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 때 돌려줄 수 없다는데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 때 돌려줄 수 없다는데요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임차인은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는 대로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살던 집을 복덕방에 내놓고, 자신이 이사 갈 집도 계약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이사를 할 수 있는데, 집주인은 전세금 마련이 늦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가 피해를 면할 방법이 없을까요?
A씨가 세 들어 있는 집의 전세 만료일은 이 달 말입니다. 그래서 A씨는 월초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달까지 전세금을 주실 수 있느냐.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전세기간은 원래 한 두 달 당겨질 수도 있고 미뤄질 수도 있는 것”이라며 “전세가 나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A씨는 이러한 경우 내용증명서를 보내야 된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A씨는 전세 만료일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A씨는 개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내용증명은 일주일 간격으로 3번을 보내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말도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알고 싶다며 변호사 도움을 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서앤율의 정병주 변호사는 이에 대해 “계약이 만료된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등을 지참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며 “임차권등기명령은 개인이 할 수 있으니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한 뒤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하면 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또 “내용증명을 반드시 세 번 보내야하는 것은 아니며, 아직 전세가 나가지 않아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보증금 지급을 미루는 적절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전의 손덕중 변호사는 “내용증명에 특별히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법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실히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이사하기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손 변호사는 “제때 전세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소송을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소송기간을 고려하면 차라리 집나가기를 기다리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김기윤 변호사는 내용증명과 관련해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구두로 통지한 사실을 기입한 내용증명서를 보내면 되는데, 내용증명을 굳이 3차례나 보낼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