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마약사범 추격 중 파손된 시민 차량, 누가 보상해줄까? 법에 따라 '여기서'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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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마약사범 추격 중 파손된 시민 차량, 누가 보상해줄까? 법에 따라 '여기서' 해줍니다

2021. 12. 31 13:07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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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격 피해 도주하던 차량⋯사건과 관련 없는 시민 차량도 파손

피해 차량 수리비는 누가 보상해줄까

지난 29일 울산시청 별관 주차장에서 마약을 한 조직폭력배의 차량이 도주를 시도하자 경찰이 순찰차 등으로 막아서고 있다. 경찰은 실탄 11발을 쏜 후 운전석 창문을 깨고 테이저건을 쏴 운전자인 조폭 A씨를 검거했다. /연합뉴스

지난 29일 새벽, 울산 시내에서 순찰차 6대와 조직폭력배 A씨가 운전하는 차량의 추격전이 벌어졌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가 접수된 직후였다. 당시 마약에 취해 교통신호도 무시한 채 내달리던 A씨의 차량. 결국 경찰이 이 차량 타이어에 실탄을 쏜 뒤에야 멈춰 섰다.


그렇게 A씨는 검거됐지만 남겨진 현장은 난리 통이었다. A씨 차량이 도주 과정에서 순찰차 4대와 길가에 세워진 일반 시민의 차량이 10대 넘게 파손됐기 때문이다. 순찰차의 경우,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벌어진 일이라고 해도 사건과 관계없는 시민 입장에서는 억울할 터.


이들은 누구에게 수리비를 보상받아야 할까. 범인 A씨에게 직접 받아내는 방법밖에 없을까.


범인 검거하는 과정에서 파손된 차량⋯'손실보상청구'로 보상 가능

결론부터 말하면,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길이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신체, 재산 등의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제11조의2).


쉽게 말해 경찰이 범인 검거나 구조 활동 등의 적법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안과 아무런 관련 없는 제3자의 물건을 부순 경우다. 동일한 상황에서 범인이 시민의 물건을 파손했을 때도 청구가 가능하다. 피해를 입은 제3자는 물건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 책임이 없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한 것.


그런데 청구했다고 바로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변호사나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요건을 심의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했다.


여기서 요건이란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가 맞는지 △직무집행과 손실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이다. 따라서 A씨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도 이러한 심의를 통과해야 수리비를 보상받는다.


그렇다면 보상금은 어느 정도 인정될까.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9조는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리할 수 없다면 손실을 입은 당시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交換價額)이라고 규정한다. 또한, 물건의 수리 등으로 인해 사업장의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엔 그 기간에 벌어들일 수 있는 영업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해당 경찰청 관계자는 "보상금 역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다"며 "피해 견적서 등을 준비해 함께 제출하면 된다"고 했다. 이때 접수는 관련 사건이 벌어진 관할 경찰서나 온라인 홈페이지 '경찰민원포털'에서 하면 된다.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두르는 게 좋다. 차량이 파손되는 등 손실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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