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재산 다 속인 아내에게 1억 빌려줬더니…법원 "재산 절반 나눠라", 어찌된 일?
학력·재산 다 속인 아내에게 1억 빌려줬더니…법원 "재산 절반 나눠라", 어찌된 일?
남편 돈 1억은 공동재산으로 둔갑
변호사들 "혼인 기간·기여도 고려하면 5대 5 분할은 부당" 지적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학력과 재산을 속이고 결혼한 아내에게 1억을 빌려줬다가, 이혼하며 재산 절반을 내주게 된 남편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JTBC '사건반장' 출연진은 혼인 기간이 짧고 아내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거의 없는 점, 심지어 결혼 자체가 기망에서 시작된 점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1억 모은 대기업 출신" 모든 게 거짓이었던 아내
해외 명문대 출신 전문직 아들을 둔 A씨는 2년 전 며느리를 맞았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대기업에 다녔다는 며느리는, 퇴사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혼자 1억을 모았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A씨는 야무진 며느리가 자랑스러워 흔쾌히 결혼을 허락했다.
하지만 행복한 신혼 생활 기대는 산산조각 났다. 며느리는 결혼 직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썼고, 친동생까지 신혼집에 데려와 함께 살았다.
더 큰 문제는 며느리의 말이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점이다. 며느리가 졸업했다는 대학에는 경제학과가 존재하지 않았고, 1억을 모았다던 통장에는 단 1000만원만 들어있었다. 며느리는 "잘 보이고 싶어 허풍을 떨었다"며 "나머지 9000만원은 가족과 묶여있다"고 둘러댔다.
설상가상으로 며느리는 "필라테스 학원을 차리겠다"며 남편에게 1억을 빌려 갔다. 하지만 이후 남편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돌연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돈을 갚지 않았다.
법원 "재산 5대 5 분할, 빌려준 1억도 공동재산"
법원은 남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재산을 5대 5로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심지어 남편이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1억마저 부부 공동재산의 일부로 판단해 돌려받을 길을 막았다.
남편은 항소하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항소 기간을 놓치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말았다.
JTBC '사건반장'에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이 판결이 재산분할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우리 민법(제839조의2)은 재산분할 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기타 사정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지열 변호사는 방송에서 "혼인 기간이 짧고 남편이 빌려준 돈인데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긴 어렵다"며 "재산을 5대 5로 나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혼인 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 파탄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 사건처럼 혼인 기간이 짧고, 한쪽 배우자가 경제 활동 없이 생활비를 지원받았으며, 심지어 학력과 재산 등 중대한 정보를 속여 결혼에 이른 경우 5대 5 분할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남편이 빌려준 1억은 아내의 개인 사업(필라테스 학원)을 위한 대여금 성격이 짙다. 이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사용한 돈이 아니므로, 남편이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상속받은 재산처럼 '특유재산'에 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돈까지 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한 것은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결국 법원의 석연찮은 판단과 항소 기간을 놓친 절차적 실수가 겹치면서, 남편은 억울함만 삼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