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벗기고 폭행하고, SNS로 생중계⋯도 넘은 '학폭' 중학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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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벗기고 폭행하고, SNS로 생중계⋯도 넘은 '학폭' 중학생 구속

2023. 03. 16 16:28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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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가혹행위 저질러⋯구속 재판 받는다

동급생을 모텔로 끌고 가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모습을 SNS로 생중계한 중3 남학생이 구속됐다. /셔터스톡

학교폭력을 넘어선 가혹행위. 동급생을 모텔로 끌고 가 옷을 벗기고, 신체를 때리는 모습을 SNS로 생중계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구속됐다.


지난 15일,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이 사건 A군(16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B군(15)은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강제추행)과 강요죄 등이다.


지난 1월, A군은 피해 남학생 C군과 함께 대구의 한 모텔로 들어갔다. 술까지 마셨다. 이후 A군은 피해 학생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폭행하기 시작했다. 보란 듯이 영상을 찍으며 SNS로 실시간 내보내기도 했다.


가혹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군 일행은 피해 학생에게 얼어 있는 강 위를 건너게 하거나, 상점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게 시키기도 했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소년 보호사건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이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소년법 제59조). 중학교 3학년인 A군이 구속 상태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이유다.


또한 온라인으로 불법 성착취물 등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전시하는 건 성착취물 유포죄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만큼 아청법이 적용된다.


A군처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제11조 제1항). 이를 배포한 행위만 해도 3년 이상 징역이다(제11조 제3항). 형법상 강요죄 역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3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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