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 겨우 벗었는데…내일이라도 바로 '무고죄'로 고소해도 되나요
누명 겨우 벗었는데…내일이라도 바로 '무고죄'로 고소해도 되나요
수사 종결해도, 고소인이 30일 내 이의신청 가능하다던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무고죄 고소해야 하나?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했던 A씨가 마침내 누명을 벗게 됐다. 하지만 누명을 벗었다는 기쁨도 잠시, A씨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성범죄자로 몰리며 다니던 직장도 잃었고, 현재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상태가 됐다. /셔터스톡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했던 A씨가 마침내 누명을 벗게 됐다. 자신의 혐의를 벗길 CC(폐쇄회로)TV부터 대화 녹음까지, 모든 증거들을 찾아 헤맨 결과였다. 명백한 증거 앞에 경찰에서도 A씨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그대로 종결한다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누명을 벗었다는 기쁨도 잠시, A씨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성범죄자로 몰리며 다니던 직장도 잃었고, 현재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상태가 됐다. 사건 해결에 매달리느라 쓴 돈도 만만치 않다.
당장 오늘이라도 상대방을 찾아가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하지만 그럴 수 없으니 법으로라도 처벌을 받게 하고 싶다. 그런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어도 앞으로 30일간은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된 A씨. 그렇다면, A씨도 그 기간 동안 고소를 잠시 기다려야만 하는 걸까?
일단,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 처벌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허위로 신고를 했을 때 성립한다. 특히 고소인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를 가지고 이같은 행위를 했어야 한다.
우리 대법원은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을 때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82도1622).
이와 관련해 변호사들은 A씨가 CCTV나 녹취 등 명백한 증거들을 경찰에 제시했던 점에 주목했다.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는 만큼, 상대방이 허위로 고소를 했다는 사실 또한 증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이런 경우라면 A씨는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 또 불송치 결정 이후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도 봤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형사고소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며 "그러니 상대방의 이의신청 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이라도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 역시 동일한 의견이었다. 안 변호사는 "A씨가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다면, 사건 불송치 여부와 상관없이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짚었다.
다만, 안 변호사는 "검찰 판단 하에,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며 추가로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사건이 최종으로 끝날 때까지는 A씨가 법적으로 대처해야할 요소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어 "형사 고소와 동시에, 민사 소송을 통해서도 무고로 인한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