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비운 사이 숨진 장애인…"주의 의무 소홀히 한 사회복지사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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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비운 사이 숨진 장애인…"주의 의무 소홀히 한 사회복지사 잘못"

2022. 09. 06 16:36 작성2022. 09. 06 17:16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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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혐의⋯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자리를 비워 중증 장애인을 숨지게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에게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셔터스톡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숨진 중증 장애인.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옥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대구 달성군 소재의 한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A씨는 중증 장애인 B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해당 시설에서 B씨를 휠체어에 태우고 벨트로 고정한 채 다른 장애인을 돌보러 갔다.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B씨는 휠체어 벨트에 목이 걸렸고,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한 B씨는 의식을 잃었다. 이후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 손상을 입은 그는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9월 숨졌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우리 형법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만든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벌한다(제268조).


1심을 맡은 김옥희 판사는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달 10일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측은 "사회복지사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처벌하면 장애인을 보호해야할 시설의 잘못을 물을 수 없다"며 해당 시설의 법인 대표와 원장, 과장 등 3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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