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 '선불' 요구했다가 우산으로 폭행당해…특수폭행? 특수상해도 적용될 수 있다
주차요금 '선불' 요구했다가 우산으로 폭행당해…특수폭행? 특수상해도 적용될 수 있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주차관리원인 아버지, 선불 요구했다 우산 부러지도록 맞았다"
우산으로 때린 가해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령의 아버지가 50대 남성에게 무참히 맞았다는 사연이 지난 11일 올라왔다. 사건 직후 촬영한 사진과 함께였다. 작성자는 "가해자의 폭행으로 아버지의 팔 살점이 떨어져 나갔을 정도로 맞았다"고 했다.
작성자에 따르면, 아버지 A씨는 경기도 한 공영주차장의 주차관리원으로 일하고 있다. 밤 7시가 넘은 시간에 주차장으로 B씨가 탄 차가 들어왔고, A씨는 선불을 요구했다. 저녁 시간엔 주차비를 내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차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B씨는 욕설과 함께 A씨를 우산으로 때렸다고 했다. 작성자는 "우산이 부러지도록 아버지 팔을 내려쳐 다쳤는데, 정작 B씨는 우산이 부러졌다며 아버지에게 우산값을 물어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폭행을 휘두른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로톡뉴스가 정리해봤다.
우선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다.
폭행은 신체에 유형력(고통을 줄 만큼의 힘)을 주는 행동을 가리킨다. 때리거나 밀치는 행동 외에도, △허락을 받지 않고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자르거나 △얼굴에 물·커피를 뿌리거나 △담배 연기를 얼굴에 뿜어도 폭행으로 본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상해는 폭행에서 한 발 더 나간다.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 즉 건강을 해쳤을 때 적용된다. 밀치거나 때리는 등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해, 병을 옮기는 것도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물론, 상해죄의 경우 상대방을 다치게 하려는 '고의성'이 인정돼야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폭행치사상이 적용될 수 있고, 상해죄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된다.
여기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다면 죄목에 '특수'가 더해진다. 형량도 더 무거워진다. 특수폭행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특수상해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을 선고한다.
B씨는 A씨를 때리는 데 우산을 사용했다. 그렇다면 우산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B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15년 울산지법은 장대 우산으로 피해자의 등을 여러 차례 내리친 사건에 대해 특수폭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처했다.
글 작성자가 올린 아버지의 피해 사진을 보면 팔목 부위의 살점이 떨어져 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병원치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특수상해가 적용될 수도 있다.
덧붙여 특수폭행이든, 특수상해든 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는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모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