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촉법소년이니까" 무인점포 '털고 다니는' 13살 중학생의 근거 있는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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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촉법소년이니까" 무인점포 '털고 다니는' 13살 중학생의 근거 있는 자신감?

2022. 02. 22 16:27 작성2022. 02. 22 16:32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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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난 뒤 또 범행…11일간 20차례, 피해 금액 700만원

변호사 "범죄 기록 남는 형사처벌 불가능⋯소년보호처분으로 책임"

"점주 피해보상, 부모상대로 민사소송 제기하는 방법뿐"

상습적으로 무인점포에서 돈을 훔친 13살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지만 "촉법소년인 자신을 처벌할 수 있겠느냐"며 큰소리치고, 풀려난 뒤에도 또다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MBC 뉴스 캡처

무인점포 등에서 상습적으로 절도를 한 중학생 A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금액만 7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군은 도리어 경찰에 "나는 촉법소년인데 처벌할 수 있겠냐"는 취지로 맞받아쳤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런 경우, A군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풀려나는 걸까.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11일 동안 20차례 절도 행각⋯변호사 "형사처벌 불가능"

지난 1일 자정 무렵. 울산 북구의 한 무인점포 CC(폐쇄회로)TV에 A군이 가위를 이용해 결제기를 여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리고선 안에 있던 현금을 챙기고 점포를 나선 A군. 그러기까지 40초도 걸리지 않았다.


사실 A군의 절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사람이 없는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11일 동안 20차례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 두 차례 붙잡히기도 했다. 하지만 A군은 자신은 '촉법소년'이라며 큰소리치거나, 막말을 쏟아냈다. 그렇게 풀려난 A군은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 경찰은 김 군에 대한 추가 범죄를 조사한 뒤 가정법원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

'법률사무소 화쟁'의 김성관 변호사. /로톡DB
'법률사무소 화쟁'의 김성관 변호사. /로톡DB


사안을 검토한 법률사무소 화쟁의 김성관 변호사는 "A군은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범죄 기록이 남지 않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으로 범행에 대한 대가는 치른다는 의미.


이어 김 변호사는 "언론에 알려진 정황에 비춰볼 때, 4호 이상의 보호처분이 예상된다"고 했다.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범죄의 중한 정도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 나누어져 있다. 4호 처분은 1년의 단기 보호관찰이다. 이보다 중한 처분(5호~10호)에는 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거나 소년원 송치 등이 있다.


피해보상은? 부모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하는 방법뿐

그렇다면 무인점포의 점주들은 어떻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A군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부모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 민법(제755조)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부모가 대신 책임을 지도록 한다. 부모에겐 자녀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쉽게 말해 "아이가 평소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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