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해 진술서 작성했는데 너무 무섭고 힘들어…고소 취하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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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피해 진술서 작성했는데 너무 무섭고 힘들어…고소 취하할 수 있나?

2025. 05. 20 17:0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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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해도 수사는 계속될 가능성 커

강간 피해 진술서를 썼지만 너무 무섭고 힘들어 고소를 취하하고 싶은 A씨. 현 상황에서 고소를 취하할 수 있을까?/셔터스톡

A씨가 조건만남 중 강간을 당해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에 사건을 진술한 뒤 A씨는 너무 일이 커진 것 같아 무섭고, 혹시라도 무고로 몰려 피해 보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된다.


그래서 A씨가 고소를 취소하고 싶다고 여청과 수사팀장에게 연락하니, 그는 “그러면 나중에 전화할 테니 고소 취하서 쓰러 오라”고 했다. 하지만 최근 사건 번호가 나오고, 수사팀장이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해왔다.


A씨는 현재 피해 진술서만 쓴 상태인데 고소를 취하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고소 취하서 쓰러 가기 전에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만이라도 받아보는 게 좋아

법무법인 심앤이 이지훈 변호사는 “진술서만 쓰고 아직 정식으로 피해자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여서 고소 취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려면 일단 조사는 받지 말고, 수사팀장이 이야기한 고소 취하서를 쓰러 가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변호사는 “고소 취하서 쓰러 가기 전에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만이라도 받아보도록 하라”고 권했다.


법률사무소 예서원 정문성 변호사는 “하지만 강간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를 취소해도 사건이 진행될 수 있다”며 “사건에 따라서는 수사관의 재량에 따라 고소를 각하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사건을 진행하게 된다”고 짚었다.


“그래서 경찰이 ‘취소하려면 나중에 오라’고 한 것이고, 그 의미는 공식적으로 취하 진술서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말한다.


배 변호사는 “이때 진술이 바뀐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왜 말을 바꿨는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며 “A씨가 지금 불안하다면 조사 일정 연기를 요청하고, 국선변호사 지원을 신청하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는 “하지만 무고죄는 허위 신고가 입증될 때만 성립하므로, 단순한 취소 행위만으로 형사상 불이익이 오지는 않는다”고 했다.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이길 수 있는 사건인데 당장 힘들다고 고소 취하하면 후회할 것

오엔 법률사무소 백서준 변호사는 “강간죄의 고소 취소는 수사관 재량이기에, 수사관이 해준다고 했으면 아마 해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A씨가 강간당한 것이 분명하다면, 확실하게 고소 절차를 밟아서 상대방을 응징하든지 막대한 합의금을 받든지 둘 중 하나를 하는 게 좋다”고 그는 조언한다.


그러면서 백 변호사는 “A씨가 강간을 당했으므로 설령 조건만남을 했다고 해도 본인이 처벌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훈 변호사는 “A씨가 지금은 다 무섭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데,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이 사건 때문에 다시 힘들고 고소 생각이 들어 후회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꼭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더라도 혼자서 이길 수 있는 사건인데 지금 그냥 포기해버리면 너무 아까울 것 같다”며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엔 도움받을 수 있는 곳도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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