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과학기술 인재 400명 유치한다...법무부, 'K-STAR 비자트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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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과학기술 인재 400명 유치한다...법무부, 'K-STAR 비자트랙' 신설

2025. 09. 23 16:5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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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5개 과학기술원에서 20여개 일반대학까지 확대

졸업 즉시 거주자격, 3년 후 영주권 신청 가능

법무부가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관계부처와 27개 대학을 대상으로 개최한 사업설명회 모습. /법무부

법무부는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K-STAR 비자트랙' 제도를 신설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연간 외국인 과학기술 우수인재 400명 이상을 유치한다는 목표다.


K-STAR(Korea-Science & Technology Advanced human-Resources) 비자트랙은 기존 5개 과학기술원에만 적용되던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확대·개편한 것이다. 평가를 통해 추가 지정되는 20여개 일반대학 유학생도 취업 요건 없이 거주자격(F-2)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KAIST, DGIST, UNIST, GIST, UST 등 5개 과학기술원 졸업생만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졸업 즉시 거주자격, 3년 후 영주권 가능

K-STAR 비자트랙의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다. 평가를 통해 선정된 대학 총장은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추천된 우수인재는 취업 없이 졸업 즉시 거주(F-2) 자격으로 변경 가능하며, 3년 후 영주(F-5)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우수 연구실적을 입증하는 경우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특별귀화 신청도 가능하다. 일반 유학생의 경우 영주권 취득까지 최소 6년이 걸리지만, 이 제도를 통하면 최소 3년으로 단축된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연간 약 100명 수준이던 외국인 우수인재(F-2) 규모가 400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석·박사급 외국인 우수인재들이 국내 연구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3단계 평가 체계로 운영

K-STAR 트랙은 3단계 평가 체계로 구성된다. 2025년 하반기 선정평가를 통해 총장 추천 권한을 3년간 부여하고, 2026~2027년 하반기 자체평가에서 대학의 운영실적을 점검한다. 2028년 하반기 성과평가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시 추가 선정도 진행한다.


민간평가단 심사 시에는 유학생 관리 체계, 유학생 교육 여건, 우수인재 지원 계획 등으로 평가 항목을 구성한다. 특히 대학의 우수인재 추천 절차와 추천 이후에도 영주·귀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관계부처와 27개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10월까지 대학별 신청 접수가 진행되며, 교육부와 과기부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12월에 최종 선정대학이 발표된다.


현재 296명이 거주자격으로 체류 중

2023년 1월 기존 패스트트랙 제도 시행 이후 2025년 8월까지 296명이 거주자격(F-2)으로 체류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파키스탄 39명(13.2%), 인도네시아 32명(10.8%), 베트남 31명(10.5%) 순이다. 영주자격(F-5)의 경우 거주자격(F-2) 3년 유지 조건에 따라 2026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K-STAR 비자트랙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여는 주인공이 될 외국인 우수인재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하여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라며 "나아가 이들이 영주·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학과 협력 체계를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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