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아닌 후배들과 기념사진...술은 안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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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아닌 후배들과 기념사진...술은 안 마셔"

2025. 05. 23 11:05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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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개 사진은 '법조계 후배들과 식사 후 찍은 기념사진'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카드 결제내역 등 증거 제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이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증거'라며 공개한 사진 3장에 대해 지 부장판사가 해당 사진은 접대와 무관하다는 자료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민주당이 공개한 자신이 찍힌 사진 등에 대해 "당시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고 헤어지기 전 후배들의 요청에 따라 찍은 기념사진"이라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해명한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지 부장판사가 남성 2명과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 1장, 해당 장소의 내부 사진 1장, 외부 홀에서 여성들이 앉아 있는 사진 1장을 공개하면서 '룸살롱 접대 증거'라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가 제출한 소명서 등에 따르면, 해당 사진은 2023년 여름 지 부장판사가 가끔 교류하던 지방의 법조계 후배들이 서울에 올라와 만나서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후배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밥값을 직접 결제했는데, 집에 가려는 지 부장판사를 "술 한잔하고 가자"며 후배들이 인근 주점으로 데려갔다는 것이다. 주점에서 후배들이 "오랜만에 만났으니 사진이나 기념으로 찍자"고 권유해 사진을 찍게 됐고 술자리 시작 전 귀가했다는 것이 지 부장판사의 입장이다.


사진이 찍힌 주점은 '라이브 카페'라고 불리는 주점으로 지 부장판사와 후배 일행이 식사를 한 식당 인근에 있었다고 한다. 식품위생법상 룸살롱은 1종 유흥주점인데 해당 장소는 2종 단란주점으로 내부에 단체석이 있는 방 3개와 공개된 홀에 테이블 4~5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피아노, 기타, 스크린 등이 갖춰져 있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식사 비용만 결제하고 술자리 시작 전 자리를 나와서 술값은 누가 얼마를 결제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 사진을 공개하면서 촬영 시점이 작년 8월이라고 했는데, 지 부장판사가 대법원에 해명한 때와는 1년 정도 차이가 난다. 올해 1월 지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배당받았을 때로부터는 약 1년 반 전이다. 지 부장판사가 직접 식사를 결제하고 술자리엔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접대 의혹과는 다르다. 지 부장판사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식사비 카드 결제 내역과 소명서 등을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가 후배들에게 신망이 높고 인기가 많다"며 "자주 만날 수 없는 선배여서 기념 삼아 찍자고 했고 지 부장판사도 응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한 인사는 "윤리감사관실에서 사진에 등장하는 법조계 후배 등을 불러 조사하면 지 부장판사의 주장이 소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최근 지 부장판사가 방문했던 주점을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지 부장판사와 사진을 찍은 동석자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당일 비용은 누가 얼마나 결제했는지가 비위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 부장판사가 만났다는 법조계 후배가 자신이 맡는 재판 사건의 담당 변호사인 경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는 건 청탁금지법에 따라 금지돼있다.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직무와 무관한 사람에게 받은 접대가 불법인지 따질 때는 발생한 총비용을 참석자 숫자에 따라 나눈 뒤 개별적으로 100만원 초과 여부를 따지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청탁금지법은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청탁행위 자체를 규제하여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원은 직무관련성을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공직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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