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받은 생소한 서류 한 장,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과연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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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받은 생소한 서류 한 장,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과연 뭘까?

2021. 08. 23 15:52 작성2025. 08. 08 16:53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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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날아온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사실 통보서'

당사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어도⋯법원이 허락했다면 은행은 거래정보 제공해야

거래은행에서 대출 광고를 보낸 것인가 싶었지만, 아니었다. 이름부터 생소한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사실 통보서'였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 /게티이미지코리아

갑자기 A씨에게 날아온 등기우편 한 통. 거래은행에서 대출 광고를 보낸 것으로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이름부터 생소했다.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사실 통보서'


A씨의 거래내역과 인적사항 등을 경찰에 제공했다는 내용이었다. 정보 사용목적 역시 '수사(조사) 목적'이라고 적혀있었다. A씨는 깜짝 놀랐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죄를 지었나' 싶은 기분이다.


A씨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변호사들에게 물었다.


법원의 영장 등이 있을 땐 당사자 동의 없이 정보 제공 가능해

원칙적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는 본인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선 안 된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이는 수사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법원이 제출을 명령했거나, 영장을 발부한 경우는(같은법 같은조항 제1호) 제공해야 한다.


이때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은행이 보내는 서류가 '금융거래정보 제공 등의 제공 사실 통보서'다(같은법 제4조의2). 우리 법은 "별도의 통보유예기간을 받지 않았다면 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일 등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는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사실 통보서'란 금융거래 정보를 관련 기관이나 사업자 등에 제공했다고 통보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법원의 영장이 있을 때는 이 법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범죄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것은 아니지만⋯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 연루 가능성도

그렇다면 A씨는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봐야 할까. 사실 이 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렇게 볼 순 없다. 다른 사람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면 수사기관이 A씨의 계좌를 확인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권재성 변호사는"A씨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누군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과 돈거래가 있었다면 수사기관은 A씨의 계좌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별도로 경찰에서 출석 요구 등이 없었다면 혐의가 없다는 뜻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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