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이라도…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신고를 해야 진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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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이라도…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신고를 해야 진짜 끝납니다

2021. 09. 27 14:44 작성
김재희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zay@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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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 후 이혼 확인서 받았지만 신고서에 서명 안해주는 남편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 받았더라도, 이혼은 끝난게 아니다

이제 곧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곧 전남편이 될 B씨가 마지막까지 A씨의 속을 썩였다. 어찌 된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이혼 신고서에 서명을 해주지 않고 버티고 있다. /셔터스톡

A씨에게 가정법원이 보낸 '협의이혼 확인서'가 도착했다. A씨 부부는 아이가 없었기에 숙려 기간은 한 달. 그마저도 A씨에겐 평생 같았다. 심란했던 결혼생활에도 끝이 보이는 듯해 만감이 교차했다.


이제 곧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곧 전남편이 될 B씨가 마지막까지 A씨의 속을 썩였다. 어찌 된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이혼 신고서에 서명을 해주지 않고 버티고 있다.


답답해진 A씨는 B씨의 도장을 만들어서 대신 도장을 찍고 이혼 신고서를 낼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어차피 이혼하기로 합의했고, 관련한 절차를 밟았으니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협의상 이혼이라고 해도, 신고까지 협의해야 결혼이 끝난다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가서 따로 이혼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으면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A씨와 B씨는 현재 협의상 이혼의 효력이 생기지 않은 상황이다. 이혼을 하루빨리 마무리 짓고 싶은 A씨. B씨의 도장을 만들어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에 대해 변호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B씨 동의 없이 이혼 신고서를 작성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변호사도 "신고까지 원만히 해결돼야 협의이혼이 성립한다"며 "잘못했다간 A씨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A씨가 임의로 B씨인 것처럼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순간, 이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작성한 이혼 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추가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노경희 법률사무소의 노경희 변호사는 "B씨가 이혼 신고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부득이하게 이혼 소송을 통해 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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