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사건' 신상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 실형
'밀양 성폭행 사건' 신상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 실형
개인정보 빼돌린 공무원 아내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캡처
약 20년 전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 A씨(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782만3256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한 공무원 신분으로 개인정보를 빼돌려 A씨에게 전달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여러 명의 신상을 동의 없이 공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강요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충북의 한 군청 공무원으로 지자체 행정망을 통해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 수십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한 뒤 남편 A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인터넷상 떠도는 정보를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이들을 중대 범죄자로 기정사실화 해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우리 법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고 사회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