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집, 한남동 건물, 캐나다 유학생, 심지어 임신도…다 거짓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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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집, 한남동 건물, 캐나다 유학생, 심지어 임신도…다 거짓말이었다

2022. 09. 23 12:06 작성2022. 09. 23 12:24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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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비용 명목으로 1억 250만원 뜯어내

1심 "죄질 좋지 않아"…징역 8개월 실형 선고

연인에게 상당한 재력가 집안의 자녀인 것처럼 행세하며 임신했다고 속여 1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나 임신했어."


거짓말이었다. 사귀던 남성에게 아이를 가졌다고 속이고, 결혼할 것처럼 1억 250만원을 뜯어낸 30대 여성 A씨. 재판에 넘겨진 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병훈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편취금 중 8499만원 변제 이뤄지지 않아"

A씨는 지난 2020년 말, 네이버 카페를 통해 처음 피해자와 알게 돼 교제를 시작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은 캐나다 유학생이고, 가족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살고 있다고 했다. 또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8층 건물을 가지고 있어 임대료만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말이었다.


마치 본인이 상당한 재력가 집안의 자녀인 것처럼 행세한 A씨. 그는 피해자에게 "임신했다"고 속인 뒤 결혼 비용 명목으로 총 1억 250만원을 뜯어냈다. 혼수 가전제품 명목으로 3000만원, 신혼집 마련 비용으로 7000만원, 스피커 구입 명목으로 250만원 등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 A씨에 적용된 혐의는 사기였다. 이 죄는 타인을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한다(형법 제347조).


재판 결과, 1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하고 결혼 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 중 8499만원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편취금 중 일부 변제가 이뤄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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