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이나 잃었는데…다단계 피해자들 또 울린 피해자 모임 간부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12억이나 잃었는데…다단계 피해자들 또 울린 피해자 모임 간부

2022. 07. 05 10:16 작성
이서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lee@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처벌불원서 제출 대가로 받은 합의금 빼돌려…징역 3년 선고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에게 줘야 할 거액의 합의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피해자 모임 간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다단계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가야 할 거액의 합의금을 빼돌린 피해자 모임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김상일 부장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2∼3월 다단계 사기 피해자 105명에게 지급돼야 할 합의금 총 5억 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겐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그 재물을 횡령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제356조).


앞서 피해자들은 다단계 업체에 총 12억원 가량을 투자했지만 원금 및 수당을 받지 못했다. 이에 해당 업체 임직원들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016년 12월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해자들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해주는 대가로 합의금을 받기로 했다. 당시 피해자 모임 비상대책위원이었던 A씨가 이를 대신 보관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개인적 용도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몰래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맡은 김상일 판사는 "(A씨는) 피해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횡령한 금액이 상당히 고액인데도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