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합의를 카톡으로 해도 법적 효력에 문제없나? 이때 유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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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를 카톡으로 해도 법적 효력에 문제없나? 이때 유의할 점은?

2024. 02. 16 14:1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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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구 들어간 처벌불원서 카톡으로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

카톡 합의서도 법적 효력에 문제없으나, ‘피해자 자의에 의한 의사 표시’ 소명 필요

폭행사건에 대한 대면 합의가 어려워 카톡으로 합의하려는 데, 법적 효력에 문제가 없을까?

A씨가 누군가에게 폭행을 가해 합의가 필요하게 됐다. 피해자도 합의에 동의했지만, 두 사람이 대면하는 것에는 반대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카톡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그런데 사정상 카톡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면 법적 효력에 문제가 아무런 없을까? 이때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 A씨가 이에 대해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카톡으로 합의한 뒤 출력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돼

변호사들은 서면으로 작성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럴 형편이 못 된다면 카톡으로 합의서를 작성해도 별문제는 없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지혁 이재경 변호사는 “서면으로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폭행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꼭 서면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오지원 변호사는 “카톡으로 남긴 합의서라도 효력은 발생한다”며 “서면으로 작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날짜와 시간이 나오게 전체 카톡 내용을 캡처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라”고 권했다.


변호사들은 이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문구가 있다고 했다. 이재경 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내용에는 꼭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그런 뒤 이 처벌불원서를 카톡으로 받아 출력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라”며 “그러면 경찰서에서 이 카톡 내용이 사실인지를 피해자에게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고, 이때 사건은 종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카톡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면, 그것이 피해자 자의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수사기관의 확인 절차가 있게 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카톡으로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작성자가 정말 본인 의지로 의사 표시를 한 것인지를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지원 변호사는 “이 경우 만약 피해자가 경찰서나 검찰에 직접 증언한다면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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