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읽지도 않고 여러 계정으로 '별점 테러'…법원 "작가에게 1500만 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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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 읽지도 않고 여러 계정으로 '별점 테러'…법원 "작가에게 1500만 원 배상하라"

2026. 09. 08 17:15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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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계정 이용해 17차례 1점 부여

소설 평점 4.8점에서 4.2점으로 뚝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웹소설 단행본에 여러 계정을 동원해 악의적인 최하점 별점을 매긴 독자가 작가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법원은 소설을 읽지도 않은 채 남긴 최하점 별점들로 인해 평균 평점이 대폭 하락했고, 이로 인해 작가의 소설 판매 업무에 지장이 생겨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다중 계정으로 '1점 테러'…별점 4.2점으로 추락

웹소설 작가 A씨는 2023년 9월부터 한 콘텐츠 플랫폼에 연재하며 총 2491명의 회원으로부터 평균 4.9점의 높은 별점을 기록한 소설을 2024년 4월 단행본으로 출간했다.


하지만 출간 직후 독자 B씨의 업무방해 행위가 시작됐다.


B씨는 이 단행본 소설을 읽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른 아이디와 이름을 이용해 여러 차례 가장 낮은 별점인 1점을 부여했다.


이러한 행위는 2024년 4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총 17회에 걸쳐 이어졌다.


그 결과 단행본 출간 당일 4.8점이던 평균 별점은 B씨의 악의적인 행위 직후 4.2점까지 급격히 하락했다.


이후 일시적으로 4.5점을 회복했으나 B씨의 추가적인 1점 부여로 인해 다시 4.3점으로 떨어졌다.


결국 B씨는 위계로 A씨의 소설 판매 업무를 방해한 범죄사실로 재판에 넘겨졌고, 2024년 11월 무렵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6500만 원 배상 청구…법원 "정산금 손실액 1500만 원 인정"

B씨의 형사 처벌 이후 A씨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총 6,500만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인 청구 항목은 전작 수익 대비 정산금 손실액 약 2,197만 원, 범행으로 소설을 집필하지 못해 발생한 일실수입 약 3,605만 원, 위자료 700만 원이었다.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 연운희 판사는 B씨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청구한 금액이 전액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전작 수익을 기준으로 정산금 손실액을 산정한 점에 대해 "작품 간 소재와 장르, 내용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전작과 동일한 수익이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사안의 성질상 구체적인 손해 액수를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며 제반 사정을 종합해 손해액을 1,500만 원으로 산정했다. 평균 평점이 작품 구매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점, B씨의 업무방해로 초기 평점이 급락한 뒤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이 작가의 정산금 수익 감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본 것이다.


반면 B씨의 범행으로 8개월간 소설을 집필하지 못했다는 일실수입 청구와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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