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혜원, 보안자료 이용해 목포 부동산 투기했다"...의혹 5개월 만에 불구속기소
검찰 "손혜원, 보안자료 이용해 목포 부동산 투기했다"...의혹 5개월 만에 불구속기소
손의원 "차명 부동산 밝혀질 경우 전 재산 기부하겠다는 입장 변함없다"

손혜원 의원 (연합뉴스=자료사진)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손혜원 의원(무소속)이 18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손 의원에게 제기된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과 조카 명의의 차명거래 의혹이 모두 사실인 것으로 판단한데 따른 것입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5개월 만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서 보안자료를 취득한 뒤 이를 토대로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의 명의로 매입토록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부동산 가운데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천200만 원 규모 부동산은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손의원과 함께 ‘보안자료’를 얻어 남편과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보좌관 A(52) 씨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또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62) 씨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훔치고,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하고, 그를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올해 초 시민단체 등의 고발을 계기로 관련 사건을 수사해 왔습니다. 손 의원은 그동안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 내용을 언급하며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