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직자인데 성추행 고소당해…‘직무 관련’ 사건 아닌데도 기관장에게 통보되나?
공공기관 재직자인데 성추행 고소당해…‘직무 관련’ 사건 아닌데도 기관장에게 통보되나?
공공기관 임직원은 수사 개시 통보 대상을 ‘직무’ 관련 범죄로 한정
그러나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으로 수사받을 때는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권고’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공공기관 직원 A씨는 수사내용이 기관장에게 통보될 것을 걱정한다. 이에 대한 변호사들의 조언은?/셔터스톡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A씨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이 사건이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전전긍긍이다.
그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는 ‘직무 관련’ 사건의 조사나 수사 때만 기관장에게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고, 수사관에 따라 통보 여부가 다르다는 얘기도 들린다.
A씨는 자기 사건이 기관장 통보 대상인지, 통보를 피할 방법은 없을지 등을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변호사들은 공공기관 임직원은 공무원과 달라, ‘직무 관련’ 사건에 한 해 기관장에게 통보하고 있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원탑 권재성 변호사는 “현행법은 공무원·교원의 ‘모든 사건’을 수사기관 조사·수사 때 소속기관 장에게 통보하도록 했지만,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는 수사 개시 통보 대상을 ‘직무’ 관련 범죄로 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수사기관이 공공기관 임직원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조사‧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3조의2)
그러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 경영 지침을 바꿔, 공공기관 재직자가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환 김익환 변호사는 “기존에는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통보가 의무화됐었지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기관 경영 지침을 개정해 일반공무원처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도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으로 수사를 받을 때는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기재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에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에 불과해, 실제로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그는 덧붙였다.
위솔브 법률사무소 이동규 변호사는 “따라서 공공기관 재직자에 대한 수사는 직무와 무관하면 통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성범죄 수사는 수사관에 따라 통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직무 관련 범죄가 아니다’는 적극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법무법인 이든 정윤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일탈로 조사받는 경우라면 직무상 범죄가 아니기에 수사관이 통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혹시 이를 간과할 수 있기에 의견서 제출을 통해 ‘직무상 범죄가 아니므로 수사 개시 통보 대상이 아니다’는 점에 대해 개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을 통해 ‘직무상 범죄가 아니므로 통보 대상이 아님’을 적극 어필해 보라”고 권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A씨는 공공기관 직원이므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초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아 조사받는 게 좋겠다”며 “공공기관은 임용 결격사유를 공무원 결격사유를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만약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오면 당연퇴직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