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X' 자막으로 배우 모욕한 감독, 2심도 유죄…법원 "비난 동기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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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X' 자막으로 배우 모욕한 감독, 2심도 유죄…법원 "비난 동기 충분했다"

2025. 10. 22 13:3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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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에 "쌍X이야" 자막

1·2심 모두 벌금 100만원 선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배우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 배우를 '쌍X'이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감독 A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에게 피해자를 비난할 동기가 충분했다며,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광)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감독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쌍X이야 그 쌍X이야"라는 자막을 사용해 배우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뿌리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배우 B씨는 2015년 4월, 감독 C씨가 연출한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상대 배우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당시 영화의 '메이킹 필름'을 촬영했던 A씨는 강제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배우를 옹호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B씨는 "A씨가 기자회견에서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A씨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소송에서는 최종 패소했다.


엇갈린 주장 "감독 비판" vs. "명백한 모욕"

A씨는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문제의 영상은 피해 배우 B씨가 아닌, 당시 연출을 맡았던 감독 C씨를 비판하려는 의도로 제작됐다는 것이다. "쌍X이야"라는 표현 역시 C씨와의 통화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일 뿐, B씨를 모욕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영상의 제목과 전체적인 내용, 게시 경위 등을 볼 때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영상의 전체적인 맥락이 강제추행 사건에서 B씨가 보인 행동을 비난하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감독 C씨의 음성을 이용하면서 '쌍X이야 그 쌍X이야'라는 자막을 부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을 통해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하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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