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안 준다고…애꿎은 영업소 직원 트럭으로 박고, 밟아 살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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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안 준다고…애꿎은 영업소 직원 트럭으로 박고, 밟아 살해 시도

2022. 07. 08 15:09 작성2022. 07. 08 16:2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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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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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살인미수·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9년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입원 치료 중

재판부 "죄질 나쁘고, 합의·피해보상도 못했다"

도로 건설업체로부터 보상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도로 영업소 직원을 살해하려고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건설업체가 피해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으로 도로 영업소 직원을 치고 도주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또한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 용전영업소를 찾아가 직원들을 협박하고 자신의 1t 화물차로 직원 1명을 고의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가 개통한 뒤 우천 시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토사가 흘러들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도로 건설사로부터 피해복구 보상금을 받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에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결심했다.


당시 A씨는 해당 영업소를 찾아가 고객 응대 근무자에게 "빨리 피하소. 시너로 회사 폭파시킬 거요"라며 협박했다. 이후 밖으로 나온 A씨는 자신이 타고 온 1t 화물차를 몰고 톨게이트 앞 플라스틱 재질의 방호벽을 두 차례 들이받았다.


이에 영업소 직원 B씨가 근처로 다가와 "고객님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라고 묻자, A씨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차로 B씨를 들이받았다. B씨가 넘어졌는데도 A씨는 차량으로 두 차례 B씨를 밟고 지나갔다. 그 뒤에도 A씨는 다쳐서 도망가는 B씨를 계속해서 차로 쫓아가다 끝내 도주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외상성 기흉 및 골반 골절 등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B씨는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도주 과정에서 다른 차량이 자신을 추격하자, 자신의 트럭에 실려 있던 돌을 도로 위로 굴려 지나가던 차량 4대까지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을 담당한 장유진 부장판사는 "보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소 직원을 협박하고, 차량으로 밟는 등 범행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중하다"고 말했다. 또한 "도로 운영업체와 합의하지도 못했고,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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