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믿고 명의 빌려줬다가 '요금 폭탄'…단순 명의대여 아닌 '사기죄'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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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믿고 명의 빌려줬다가 '요금 폭탄'…단순 명의대여 아닌 '사기죄' 성립 가능

2025. 12. 09 17:0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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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채워달란 말에 휴대폰 3대 개통 후 연락두절…경찰 '민사' 안내에 발 동동, 변호사들 '명백한 기망행위, 형사고소 가능' 한목소리

지인의 부탁으로 휴대폰 개통에 명의를 빌려줬다가 요금 폭탄을 맞는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요금은 내가 다 낼게, 실적만 채워줘.”

지인의 간곡한 부탁에 휴대폰 명의를 빌려줬을 뿐인데, 순식간에 수백만 원의 요금 폭탄과 끊긴 연락처만 남았다.


경찰서에서는 “동의하고 빌려준 것이니 민사로 해결하라”는 답이 돌아왔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전형적인 사기 범죄”라고 지적한다.


“실적만 채울께”…달콤한 약속 뒤에 숨은 덫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휴대폰 가게 직원이라는 지인은 A씨에게 “실적이 필요하니 명의만 빌려달라”고 접근했다. 요금은 전부 자신이 내고 3개월만 유지한 뒤 해지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A씨는 휴대폰 3대를 개통해줬다.


한 달 뒤 지인은 “3개월은 너무 기니 소액결제로 시간을 단축하자”고 추가 제안을 했고, A씨는 이마저도 동의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해결됐다며 요금을 이체해주겠다던 지인은 마지막 약속을 끝으로 자취를 감췄다.


황급히 경찰서를 찾은 A씨에게 돌아온 답변은 절망적이었다.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빌려준 ‘명의대여’이므로 형사 처벌이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안내였다.


A씨는 돈을 돌려받을 길은 물론, 지인을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조차 없는 것인지 막막해졌다.


경찰 “명의도용 아냐” vs 변호사 “전형적 사기”


경찰의 판단과 달리, 다수 변호사들은 이 사건이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인율의 김상훈 변호사는 “상대방의 거짓말로 인해 핸드폰을 개통했고 소액결제까지 했으니 명의도용이라기보다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법률사무소 정로의 배소연 변호사 역시 “거짓말(기망행위)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안이므로 사기죄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상대를 속였는지 여부다. 형법 제347조가 규정하는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기망행위)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한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비록 명의대여에 동의했더라도, 실적을 위한 것이라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기 때문에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요금 납부를 약속하고 연락을 끊은 정황은 처음부터 상대를 속일 목적, 즉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투 트랙’ 전략이 답


전문가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투 트랙’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해 합의금을 받아내고,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클리어 법률사무소의 김동훈 변호사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여 형사 합의금과 민사 판결을 통해 피해금액을 회수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고소장에는 지인과의 대화 내용, 통화 기록, 소액결제 내역 등 증거자료를 최대한 첨부해야 한다. 경찰이 명의대여라는 이유로 고소장 접수를 꺼린다면, 검찰에 직접 고소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


‘명의 빌려준 죄’?…통신요금 책임은 나에게


법적 대응과는 별개로, A씨는 당장 통신사에 밀린 요금을 납부해야 할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명의를 빌려준 이상, 통신 계약의 당사자는 A씨이기 때문이다. 요금을 연체하면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상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통신사에 연락해 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고, 추가 소액결제 차단 및 회선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이후 형사 고소 사실 등을 증명하며 요금 감면이나 분할 납부를 협의하는 것이 2차 피해를 막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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