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바퀴 빠져 여고생 의식불명…운전자, 정비 소홀했다면 실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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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바퀴 빠져 여고생 의식불명…운전자, 정비 소홀했다면 실형 가능성

2025. 06. 19 12:1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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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날벼락, 46일째 사경 헤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상해' 해당

사고 차량 바퀴 모습. /연합뉴스

어린이날이던 지난달 5일, 달리던 25톤 덤프트럭에서 빠진 바퀴에 맞아 의식불명에 빠진 여고생이 46일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며, 차량 정비 소홀이 입증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고는 지난 5월 5일 오후 1시쯤 경기 과천시 갈현동 도로에서 발생했다. 25톤 덤프트럭의 마지막 열 바퀴가 통째로 빠져나와 반대편 버스정류장을 덮쳤다. 이 사고로 버스를 기다리던 10대 여고생 A양이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40대 남성과 20대 여성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경위를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상해' 사고, 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형사처벌

트럭 운전자 B씨는 현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됐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다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엔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중상해란 신체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 A양이 40일 넘게 의식을 찾지 못하는 만큼,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중상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우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차량 관리 소홀' 입증되면 금고형 유력

차량에서 빠진 바퀴 모습. /연합뉴스


관건은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다. 대형차량 운전자는 운행 전 차량의 안전 상태, 특히 바퀴와 같은 중요 부품을 점검하고 정비할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진다.


유사 판례를 보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2023년 11월, 비슷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양하지 절단 등 중상해를 입힌 화물차 운전자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137 판결). 대전지방법원 역시 뇌 부위에 중상해를 입힌 사고 운전자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2022노670 판결).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의식불명 상태가 길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B씨 역시 금고 8개월에서 1년 6개월 안팎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의 차량 정비 이력 조사 결과가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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