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죽는다”…보복범죄 5년 2천건·살인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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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죽는다”…보복범죄 5년 2천건·살인 급증

2025. 11. 02 13:0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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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엄벌에도 왜 막지 못했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범죄 피해자가 용기를 내 신고했음에도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떨고 있는 현실이 심각한 수준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가 최근 5년간 총 2천76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0년 298건에서 시작해 2021년 434건으로 급증한 뒤, 2024년에는 466건을 기록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가법상 보복범죄는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고소, 고발, 진술, 증언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저지르는 범죄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의 범죄를 넘어 형사사법체계 자체를 무력화하는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된다.


"신고하면 나체 사진 공개"…가장 흔한 보복 유형은 '협박'

지난 5년간 발생한 보복범죄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복협박이 52.6%(1천92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서 보복폭행이 19.3%(401건), 보복상해가 8.0%(167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고소를 막기 위해 "집 주소를 찾아내 가족을 죽이겠다"고 직접적으로 협박하거나, "신고하면 피해자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가족까지 위협하는 등 그 수법이 매우 악랄하고 집요하다.


군대 내에서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육군 14건, 해병대 4건, 공군 2건 등 총 20건의 보복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 후에도 막지 못한 '보복살인'…올해 최소 3건 발생해 충격

더욱 충격적인 것은 보복살인의 증가세다. 같은 기간 보복살인은 총 13건이 발생했는데, 특히 지난해 1건에 불과했던 보복살인이 올해 들어서만 최소 3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돼 피해자 보호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실제 보복범죄로 인한 살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8월, 30대 남성 A씨는 경기 용인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을 강간미수 등으로 신고한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지난 6월 대구에서는 40대 남성 B씨가 교제폭력 등으로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7월 의정부에서는 신고당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있었다.


친밀한 관계 범죄일수록 더 위험하다…가해자는 이미 신상 정보 보유

특히 교제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보복 위험성이 다른 범죄보다 훨씬 높다는 지적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 심지어 가족 등 신상 정보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는 순간, 가해자의 보복 대상이 될 가능성이 급격히 상승하며, 이는 피해자의 신고 자체를 위축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피해자는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느껴 신고를 포기하게 되고, 이는 결국 잠재적인 범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


"엄중 처벌과 실효적 신변 보호가 유일한 해법"

이러한 보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특가법 제5조의9는 보복범죄에 대해 살인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협박·폭행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형의 엄격한 적용과 더불어 보복의 목적을 입증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 위험성 평가 도구 개발 및 상시 활용: 보복 위험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신변보호 대상자를 명확히 선정하고, 긴급 상황 시 즉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신변보호 조치의 실질화: 주거지 순찰 등 형식적인 보호를 넘어, 24시간 신변경호, 임시 보호시설 제공, 웨어러블 기기(스마트워치)의 성능 향상 및 즉각 대응 시스템 구축, 주거지 보안 강화 등 맞춤형 보호 조치를 다양화하고 강화해야 한다.


  • 가해자 모니터링 강화: 보복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에 대해 잠정조치, 임시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전자장치 부착 등을 통해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피해자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 피해자 신원정보 보호 및 지원 확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주거 이전 비용 지원 등 피해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보복범죄는 '신고하면 내가 당한다'는 공포를 사회 전체에 확산시켜 정의 실현을 방해한다.


따라서 엄정한 처벌을 통한 경고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패를 동시에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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