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빚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던 채무자 어머니가 말 바꿔…
“아들 빚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던 채무자 어머니가 말 바꿔…
녹취 등 입증 자료 있으면 채무자 어머니 상대로 채무보증금 청구 소송 가능
“내가 대신 갚겠다”고 한 말로 연대보증 또는 공동대여자 구두계약 성립

A씨에게 아들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던 채무자 어머니가 급한 상황이 지나자 말을 바꿨다. 이제 A씨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셔터스톡
A씨가 연초에 지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며 약속한 날짜가 몇 달이 지나도록 갚지 않았다. 그래서 한 달 전 A씨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가지고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했다.
그러자 채무자의 어머니가 A씨에게 전화 연락을 해왔다. 채무자 어머니는 “아들이 며칠 내로 빚을 갚지 못하면 내가 대신 아들 빚을 갚을 테니, 아들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A씨는 채무자 어머니의 말을 믿고 가압류를 풀어주었다. 하지만 채무자는 여전히 빚을 갚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에게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니, “나는 모른다. 둘이 해결할 일이니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발뺌이다.
이런 경우 채무자의 어머니에게 법적으로 채무 상환을 요구할 수는 없나?
채무자 어머니가 A씨에게 약속한 내용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채무자 어머니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채무자 어머니가 전화로 약속한 것으로 연대보증에 대한 구두계약이 체결됐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온누리 정대영 변호사는 “A씨와 채무자의 모친 사이에 오간 전화 통화 내용으로 채무 보증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이민재 법률사무소’ 이민재 변호사는 “채무자 어머니가 대신 갚겠다고 한 말을 입증할 수 있는 전화 통화 녹취나 자료가 있다면 연대보증 또는 공동대여자 등의 지위로써의 구두계약이 성립된 것을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따라서 채무자 어머니가 약속 이행을 거부한다면, A씨는 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이런 경우 A씨는 채무자의 어머니를 상대로 연대보증으로 인한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재 변호사는 “입증 자료만 있다면 A씨는 채무자 어머니를 상대로 민사상 보증금 청구 소송 진행해, 그의 아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A씨가 채무자의 어머니가 한 말을 입증할 수 없다면, 계약 성립을 입증할 자료가 없기에 소송이 어렵다”고 그는 덧붙였다.
채무자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는 방법도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현율 고채경 변호사는 “채무자가 빚을 갚은 의사가 없으면서도 변제의 유예를 받은 것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면 채무자나 채무자 가족이 합의금을 마련해, A씨의 손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