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폭탄 터진다' 광주 女高 협박범, 허위라도 '징역 5년' 실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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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폭탄 터진다' 광주 女高 협박범, 허위라도 '징역 5년' 실형 가능성

2025. 10. 13 16:4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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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대상 테러 협박,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죄 성립 초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광주의 한 여자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협박 메일이 발송되어 경찰이 긴급 수색에 나섰다. 허위로 밝혀질 경우 단순 장난으로 끝나지 않고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물 곳곳에 폭탄 설치, 오늘 터진다"... 학교 혼비백산

13일 낮 12시 55분경, 광주 북구 용봉동 소재의 한 여자고등학교에 신원 미상의 인물로부터 충격적인 내용의 메일이 접수됐다.


해당 메일에는 "시설물 곳곳에 폭탄을 설치했고, 10월 13일에 터진다"는 구체적인 협박 내용이 담겨 있었다.


메일을 전달받은 학교 관계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광주 북부경찰서는 신고 접수 직후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교내를 수색하며 실제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 중이다. 학교 측은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학생들의 조기 하교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난'이라도 중범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 적용되나

이번 협박 메일 사건이 만약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 행위자는 현행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조계는 행위자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학교 관계자가 112에 신고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경찰이 실제 테러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여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소모하게 한 점에 주목한다.


이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계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나아가 메일 발송으로 인해 학교 측이 정상적인 교육 활동 및 학사 운영 업무에 지장을 받고 조기 하교까지 검토한 사실은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에도 해당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 있다.


유사 사례 벌금 500만원~징역 6월... 처벌 강화 추세

최근 법원은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폭발물 허위 협박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는 추세다. 실제로 유사한 사건들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한 바 있다.


  • 대학교 도서관에 폭발물 설치 허위 게시글을 게시한 사안: 벌금 500만원 (대전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22노1424 판결)


  • 서울역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 사안: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1고단341 판결)


  • 학교를 대상으로 한 폭발물 협박 사안: 징역 1년 6월 실형 (수원고등법원 2025. 2. 20. 선고 2024노1189 판결)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광주 여고 사건은 학교라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했고, 학생들의 안전에 직접적인 공포와 불안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경찰의 수색 결과 실제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것으로 예상하며, 유사 판례에 비추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편, 경찰은 현재 메일 발송자를 추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허위 협박으로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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