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음 멈추려다 살인 세 아이 아빠, 영아 살해 후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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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음 멈추려다 살인 세 아이 아빠, 영아 살해 후 자수

2025. 09. 15 11:4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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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음 멈추려다'…비극적 선택과 법의 심판

'자수'라는 카드가 형량에 미칠 영향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갓 태어난 아기가 울음을 멈추지 않자 뒤통수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자수했다.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채서 그랬다"고 진술한 이 사건은 단순한 비극을 넘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법의 엄중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입건된 남성이 법정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비극적 선택, 그리고 7분의 침묵

사건은 지난 10일 밤, 한 가정집에서 벌어졌다. 세 아이의 아빠인 30대 남성은 생후 한 달 된 막내아기가 계속 울음을 터뜨리자 손바닥으로 아기의 뒤통수를 때렸다. 5시간이 지난 새벽, 그는 숨진 아기의 시신을 차에 싣고 집에서 불과 7분 거리의 야산에 묻었다.


사건 당시 아내와 다른 두 자녀(6살, 3살)는 다른 방에 있었고, 남성이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전말이 드러났다. 경찰은 자수한 남성의 진술에 따라 수색을 시작했고, 야산에서 아기의 시신을 발견했다. 현재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남성을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아동학대치사 vs 살인, 법정 공방의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가해자인 아버지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는 수사 과정에 따라 **'아동학대살해'**로 변경될 수 있다.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 행위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른 경우 적용된다.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가해자의 행위가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으나, 고의로 살해하려던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될 때 적용된다.


아동학대살해: 아동학대 행위를 하면서 아동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을 경우 적용된다.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최근 법원은 아동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거나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추세다.


이번 사건의 경우, '아기가 보채서 때렸다'는 진술만으로는 살인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영아의 신체적 취약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자수, 감형의 열쇠 될까?

범인이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다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는 법원의 재량 사항으로, 자수의 동기와 시기, 그리고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다만, 자수했다고 해서 무조건 큰 폭으로 형량이 감경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자수는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지만, 아동학대치사와 같은 중범죄에서는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의 무력함 등 다른 양형 요소가 더 중요하게 고려된다.


유사 판례들을 살펴보면, 자수를 했더라도 징역 3년~5년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생후 한 달 된 영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재판부가 가해 행위의 잔혹성을 엄중히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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