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신세계'처럼 드럼통에 넣어서 바다에 빠뜨리겠다" 여성 협박한 남성, 징역 3년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영화 '신세계'처럼 드럼통에 넣어서 바다에 빠뜨리겠다" 여성 협박한 남성, 징역 3년

2021. 02. 05 12:04 작성2021. 02. 05 12:05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채팅 통해 피해자 물색⋯"근신 기간인 재벌가 아들" 거짓말로 총 1억 9000만원 편취

"영화 신세계처럼 드럼통에 시멘트 붓고⋯" 돈 안 줄 땐 협박

누범 기간에 전자발찌 찬 상태에서 저질렀던 범행⋯법원, 징역 3년 실형 선고

채팅에서 만난 피해자들에게 약 2억 가까이 돈을 뜯어낸 남성. '재벌가의 아들' 이라던 그의 정체는 성범죄자 사기꾼이었다. /영화 신세계 포스터⋅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너 감당할 수 있냐?" 서울 관악구의 한 음침한 골목. A씨 입에서 영화 속 명대사가 나왔다. 연기를 연습했던 게 아니었다.


"내가 못 할 거 같냐? 영화 '신세계'처럼 드럼통에 시멘트 붓고 너를 넣어서 바다에 빠뜨릴 수도 있다."


A씨가 한 말은 '협박'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동안 주먹으로 차량을 10번 내려찍었다. "3000만원을 빌려달라"는 요구에 피해자가 망설이자 보인 행동이었다.


그렇게 총 1억 8770만원. A씨는 9개월 동안 피해자 4명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뜯어냈다.


채팅에서 여성만 골라 말 걸던 '재벌가 아들'의 실체

법정에 선 A씨. 그는 ①사기 ②협박 ③공갈 미수 등 총 세 가지 혐의를 받았다.


혐의는 다양했지만 범행 수법은 비슷했다. 우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여성만을 골라 말을 걸었다. 프로필 사진은 소위 '있어 보이는' 사진으로 설정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아버지는 부동산 임대업 회사의 회장이고, 나는 그 회사의 전무"라고 소개했다. 호감을 사기 위해서였다.


실제로는 직업도 없는 '백수'에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던 성범죄자였지만 친구까지 동원하면서 신분을 속였다.


신분을 속인 이유는 오로지 '돈' 이었다. 그는 "도박을 하다가 120억원을 탕진해 근신 중"이라며 "근신 기간이 끝나면 돈을 갚아주겠다"는 식으로 사기를 쳤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은 없었지만 "부유층 자녀 모임이 있는데 회식비를 빌려달라", "사업 프로젝트비를 빌려달라"며 한 번에 수십, 수천만원을 받아갔다.


A씨는 중간중간 의심을 피하기 위해 돈을 갚았다. 그리고 선심 쓰듯 고가의 선물이나 이자를 얹어주었다. 하지만 이 돈 역시 다른 피해자에게 사기를 치거나 빼앗은 돈이었다.


이렇게 신뢰를 쌓은 A씨는 더 많이, 더 자주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했다. 그렇게 피해자가 4명으로 불어났다.


그러다 피해자가 의심을 하며 돈을 안 주기 시작하면 그땐 방법을 바꿨다. "내가 아는 조폭이 친한 동생이다"라며 "내가 전화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하나쯤은 없앨 수 있다"고 협박했다. 피해자의 '가족'도 협박 대상이었다.


"아빠랑 동생 둘 중 한 명만 선택해라. 한 명은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서 숨만 쉴 수 있게 할 것이다."


이후 피해자 B씨는 실제 총 1300만원을 A씨에게 보내줬다.


피해자 C씨에게는 3000만원을 요구하며 영화 '신세계'의 드럼통 장면을 연상시켰다. 이어 '청부살인' 까지 언급하며 협박했지만 6개월 전에 이미 3000만원을 보냈던 C씨는 이번엔 끝까지 돈을 보내지 않았다.


동종 전과 누범 + 성범죄 보호관찰 중 저지른 범죄⋯재판부, 징역 3년 실형 선고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사건"이라며 "이 돈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고가의 선물이나 이자를 지급하는 등 범행 경위 역시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A씨는 '누범(累犯)' 상태였다.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였다.


또 성범죄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역시 불리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 일부를 갚으면서 피해자 4명 중 한 명과 합의한 점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됐다. 그렇게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됐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