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대낮 칼부림으로 3명 사망… 최소 징역 25년, 최대 무기징역 유력하다
관악구 대낮 칼부림으로 3명 사망… 최소 징역 25년, 최대 무기징역 유력하다
'묻지마'냐 '원한'이냐에 따라 형량 달라질 수 있어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칼부림 사건이 벌어져 3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서울 신림동 한복판에서 대낮에 벌어진 끔찍한 칼부림으로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평온했던 거리를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든 범인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경찰은 "사업 중 발생한 갈등"을 범행 동기로 추정하고 있다. 범행 동기가 '묻지마' 범죄인지, 특정인에 대한 '원한' 범죄인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 징역 2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범인은 사망한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살인죄(형법 제250조), 중상을 입은 1명에 대해서는 살인미수죄 혐의를 받게 된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량의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범인에게 유기징역을 선고할 경우 최대 5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지만,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 또는 최소 2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묻지마 범행 vs 사업 갈등, 처벌 수위 차이는?
범행 동기는 형량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다. 만약 이번 사건이 불특정 다수를 노린 '묻지마 범죄'라면, 법원은 이를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
'묻지마 범행'일 경우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고 사회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성을 드러낸 만큼,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이는 '범행 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로 양형 가중 요소에 해당해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사업 갈등'일 경우
경찰 추정대로 특정인에 대한 원한 관계에서 비롯된 범죄라면 '묻지마 범죄'에 비해 재범 위험성은 낮게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갈등을 법적 절차가 아닌 흉악 범죄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동기가 참작되더라도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 또는 무기징역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론적으로, 동기가 무엇이든 3명의 생명을 앗아간 결과가 너무나 참혹하기에 범인은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되는 수준의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과거 유사 사건 판결은 어땠나
과거 유사 사건의 판결을 통해 이번 사건의 형량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2019년)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흉기로 공격해 5명을 살해하고 다수를 다치게 한 이 사건은 대표적인 '묻지마 범죄'로 꼽힌다. 범인은 범행의 잔혹성과 무차별성, 엄청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 점 등이 고려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강남 보복 살인 사건 (2015년)
사업상 갈등을 겪던 상대방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이 사건은 '원한 관계'에 의한 범죄였다. 법원은 특정 대상을 향한 범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서도,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을 무겁게 봐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처럼 과거 판례를 보면,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위험성이 커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정인에 대한 원한 범죄 역시 계획성과 잔혹성에 따라 수십 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이번 사건 역시 범행 동기와 계획성 여부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결정되겠지만, 그 어떤 이유로도 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죄의 무게를 덜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