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Q&A] '안전보건담당 이사' 채용했다면, 사업주는 처벌 피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Q&A] '안전보건담당 이사' 채용했다면, 사업주는 처벌 피할 수 있다?
로톡뉴스가 정리하는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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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고관리체계 구축 등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처벌될 수 있다. 그런데 회사에 '안전보건담당 이사'라는 직책을 만들면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닐까. /게티이미지코리아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산업 현장에만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이다.
부적절하게 대응했다간 자칫 낭패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로톡뉴스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기업이 가장 궁금할 만한 사항들을 정리해 봤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은 원칙적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고관리체계 구축 등을 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처벌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은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9호 가목).
그렇다면, 회사에 '안전보건담당 이사'라는 직책을 만들면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닐까.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고용노동부의 설명에 따르면 단지 형식적으로 '안전보건담당 이사' 등을 둔 경우에는 여전히 책임은 경영책임자에게 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담당 이사가 이 법의 책임자가 되려면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에 준하는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며 "사업 전반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조직⋅인력 등에 대해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단순히 이름만 '안전보건담당'인 거라면, 경영책임자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취지다.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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