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연애하면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나?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연애하면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나?
단순 만남 자체로 문제 되지는 않지만 ‘위험 요소 다분’
스킨십이나 성행위를 한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나 의제강제추행죄 성립

성인이 16세미만 미성년자와 사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셔터스톡
올해 만 19세로 성인이 된 A씨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사귀고 있다. 2년 전 A씨도 미성년자일 때부터 만나 왔는데, 이제 A씨는 성인이 된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A씨는 두 사람이 사귀는 게 혹시라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한다.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연애하는 게 문제 될 소지가 있는지, 알고 싶다.
A씨가 상대방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 또 상대방이 16세가 되면 스킨십이나 성행위를 해도 되나? 이에 대한 변호사 답변을 들어본다.
성적인 대화 같은 것만 없다면 미성년자와 단순 만남에 문제 될 게 없지만, 위험 요소가 다분하다는 게 변호사들 지적이다. 따라서 웬만하면 미성년자는 만나지 않는 게 좋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는 “16세 미만과 단순히 만나는 것은, 성적인 대화 같은 것만 없다면 그 자체로 문제 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사귀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맞닥트릴 수 있으니,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는 만류한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도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매우 엄격해지고 있기에, 가능하면 미성년자를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다.
장 변호사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단순히 만나는 것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미성년 여자 친구를 집으로 초대했는데 미성년의 부모가 가출 신고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게 하나의 예”라고 짚었다.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는 “미성년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도 추행으로 본 하급심 판례가 있다”며 “의제 추행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추행으로 보이면 성립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만약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적인 행위를 한다면 강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서울종합 법무법인 박준성 변호사는 “만약 스킨십이나 성적 행위로 나아간다면 명백히 처벌 대상이 된다”고 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변호사는 “2020년 5월 형법 개정으로 13세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스킨십 또는 성관계를 하는 경우 처벌 받는다”고 했다. (형법 제305조)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변호사는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신체접촉 또는 성관계를 가질 경우 사전 동의가 있었더라도 미성년자 의제강간, 의제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했다.
이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일정 연령 이하의 미성년자와 동의를 받고 간음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강간죄와 동일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부연했다.
만약 상대방이 만 16세가 되었을 때 성적 접촉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박준성 변호사는 “상대방이 16세가 되어 스킨십이나 성행위를 할 경우, 연령 제한을 넘어 의제강간이나 추행 혐의는 적용되지 않지만, 여전히 아청법 적용 대상이므로 성착취목적대화 혐의 또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휘일 변호사는 “심지어 미성년자가 성인 남성을 적극적으로 유혹하여 성관계를 진행한 사건이고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한다.
법무법인 대환 김익환 변호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어, 혐의가 인정된다면 구속수사는 물론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