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앞둔 약혼녀와 직장동료의 부적절한 관계…상간남 소송, 이길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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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앞둔 약혼녀와 직장동료의 부적절한 관계…상간남 소송, 이길 수 있나?

2025. 11. 13 10:1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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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파탄 책임, 제3자에게 물을 수 있을까…'사실혼'과 다른 '약혼'의 법적 한계, 법조계 전망 엇갈려

결혼을 앞둔 약혼녀의 외도로 파혼한 남성이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결혼반지 맞춘 약혼녀의 배신…상간남 상대 소송, '이긴다' vs '어렵다' 팽팽


결혼식 날짜까지 잡은 약혼녀가 직장 동료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된 A씨. 그는 약혼 파탄의 책임을 묻기 위해 약혼녀의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조계의 전망은 “이길 수 있다”와 “어렵다”로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결혼반지 보러 간 다음 날…눈앞에서 목격한 배신


예비 신랑 A씨의 비극은 한순간에 찾아왔다.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그는 약혼녀 B씨가 직장 동료 C씨와 간음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 부서장에게 신혼여행 일정을 보고하고, 동료들과 함께 결혼반지를 보러 다니며 행복한 미래를 그리던 모든 순간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파혼을 통보했다.


피해자에서 피고소인으로…상간남의 '황당한 역공'


그러나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약혼녀였던 B씨와 상간남 C씨는 파혼 후에도 관계를 지속하며 직장 내에서는 만나지 않는다는 거짓 소문을 냈다. 심지어 두 사람은 공모해 A씨를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다. A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을 취하하면, 자신들의 형사고소를 취하해주겠다는 황당한 '거래'까지 제안하며 피해자를 압박했다.


'약혼 파탄' 제3자 책임…법적 근거는?


A씨는 B씨와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C씨는 "두 사람이 약혼한 사이인 줄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민법 제804조(약혼 해제 사유)와 제806조(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를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이 조항들은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를 명백한 약혼 해제 사유로 보고, 그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즉, C씨가 약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만 입증하면, 약혼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논리다.


'사실혼'과 다른 '약혼'의 한계…엇갈린 법조계 전망


법조계의 전망은 엇갈린다. 다수의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봤다. 김경태 변호사는 "같은 직장에서 신혼여행 일정 조율 등을 통해 약혼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며 "파혼 후 형사고소까지 한 행동은 불순한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최근 법원이 약혼 파탄에 영향을 준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라는 점도 A씨에게 유리한 신호다.


반면,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권민정 변호사는 "약혼 후 손해배상은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는 법적으로 혼인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사실혼' 관계와 달리, '약혼'은 단순히 장래에 혼인하겠다는 약속에 불과해 제3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박성현 변호사 역시 "상간남이 약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반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승소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소송의 관건은 C씨가 약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A씨가 얼마나 명확히 입증하느냐에 달렸다. 이번 판결은 법적 보호가 상대적으로 약한 '약혼' 관계가 제3자의 개입으로 파탄 났을 때 그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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