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불 지르고선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 없었다"…70대 남성, 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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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불 지르고선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 없었다"…70대 남성, 징역 25년 확정

2022. 01. 10 10:02 작성
조하나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on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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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모텔에 불을 질러 8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자신이 머물던 모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홧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보통의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일 경우, 이를 감형 사유로 삼곤 했는데 이번엔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2심에서 징역 20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고, 이것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술 달라" 요구 거부하자, 모텔 방에 불을 질렀다

사건은 지난 2020년 11월 발생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모텔에서 머무르던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모텔 사장에게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의자로 집기 등을 부수고, "술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모텔 사장이 이를 거절하자 홧김에 자신의 방에서 라이터로 옷 등에 불을 붙였다. 이후 불길이 커지자 A씨는 혼자 도망을 간 뒤, 119 구급차 안에서 자백해 경찰에 체포됐다. 이 화재로 애꿎은 투숙객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고, 5명이 상해를 입기도 했다.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와 현주건조물 방화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하지만 그는 "불을 지르지 않았고, 불을 질렀다 하더라도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징역 20년→2심 징역 25년⋯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등 고려

지난해 5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모텔에 불을 지르고 혼자 도망쳐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해 그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0월 열린 항소심에서 A씨는 입장을 바꿨다. 혐의는 인정하면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오히려 A씨의 형량을 징역 25년으로 높였다.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어 2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방화 미수 등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3번이나 있고 △음주를 자제하고, 인화물질 등이 필요할 경우 보호관찰관의 허락을 받으라는 특별 준수사항이 내려져 있는 상태였다는 점도 짚었다. 심지어, 해당 범행 때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면서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꼬집으며 형을 높여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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