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배달통 턴 일용직 노동자…항소심서 집행유예
생활고에 배달통 턴 일용직 노동자…항소심서 집행유예
배달 기사 자리 비운 틈타 총 19차례 음식 훔쳐
1심 징역 1년 실형 딛고 2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생활고로 끼니를 때우기 위해 배달 오토바이에서 음식을 훔친 일용직 노동자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생활고에 배달 기사 노린 범행
피고인 A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중 일하기 어려워지면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 배달 기사들이 길가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배달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오토바이 배달통에 들어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서울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일대에서 배달 음식을 훔쳤다. 치킨, 분식류 등을 절취한 횟수는 총 19차례이며, 피해 금액은 도합 약 55만 원에 달했다.

1심 실형 선고…"동종 전과에도 반복 범행"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심에서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존재함에도 사건의 각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생계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해 회복 노력에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A씨는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달랐다.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감형의 결정적 이유는 피해 회복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해야 할 새로운 사정으로 꼽았다.
이어 재판부는 "동종 범죄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 등 불리한 양형 조건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