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마스크 착용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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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마스크 착용은 유지

2022. 04. 15 09:23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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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인원⋅영업시간⋅집회 및 종교시설 인원 제한 해제

마스크 착용은 현행대로…단, 실외 마스크 해제는 2주 후 재검토

25일부턴 영화관 등 취식도 가능…감염병 등급 2등급으로 하향

지난 2020년 3월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다. 단,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지난 2020년 3월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이로써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시간과 인원 제한 없이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단,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실외 마스크 해제는 2주 후 방역 상황 보고 결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사적모임 인원 10명 제한과 식당⋅카페⋅유흥시설⋅노래방 등의 영업을 자정까지만 허용했던 현행 방침을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 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결정을 전했다. 김 총리는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단,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 방역 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달 25일부터는 영화관과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에서 음식물 섭취도 허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현재 가장 높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등급으로 조정되면 격리의무에도 변화가 생기고, 치료·입원비 지원이 축소·중단될 수 있다.


김 총리는 "향후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 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대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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