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받아들였는데⋯합의금 '나 몰라라' 하는 가해자 상황별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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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받아들였는데⋯합의금 '나 몰라라' 하는 가해자 상황별 대응법

2020. 08. 11 10:55 작성2020. 08. 11 10:56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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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 종결되기 전이라면 검사와 법원에 탄원서 제출

형사처분 내려진 상황이면, 조정합의서 근거로 다시 고소

조정과정에서 약속했던 합의금은 민사로 약정금 지급 청구

사기를 당해 고소했지만, 형사조정을 받아들인 A씨. 그런데 합의금을 받기로 한 날이 한참이 지났지만 상대방이 감감무소식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셔터스톡

A씨는 적지 않은 돈을 B씨에게 사기당했다. 곧장 고소했지만 사기당한 피해를 회복하는 게 더 시급했기에, 검사가 제안하는 형사조정을 받아들였다. B씨도 군말 없이 A씨가 원하는 합의금을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합의금을 받기로 한 날이 한참이 지났지만, B씨에게 받은 돈은 없다. 연락을 해봤지만 '나 몰라라' 하고 있는 B씨. 두 차례로 나눠 준다던 합의금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민사소송을 하면 형사조정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 할 수 있을지, 가해자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알고 싶다고 했다.


형사 절차가 종결되기 전이라면, '합의 안 된 것'으로 처리

변호사들은 형사 절차의 종결 여부에 따라 A씨의 대응법이 달라진다고 했다.


①형사 절차가 종결되기 전이라면

만약 형사 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가해자에 대해 더 큰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변호사조재평법률사무소의 조재평 변호사는 "가해자가 합의한 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는 원래의 절차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굿윌파트너스의 주명호 변호사도 "형사조정 절차에서 정한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이라며 "합의금을 지급했을 때에 비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상대방은 더 엄하게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상대방에 대한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 제출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영우의 임광훈 변호사 역시 "형사조정에서 합의만 한 상태이고 아직 검찰의 최종처분이 있기 전이라면, 검사실에 연락해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도 비슷한 취지로 "가해자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


②형사 절차가 종결된 후라면

다만, 변호사들은 형사처분이 이미 내려진 후라면 이를 뒤집기 어렵다고 했다. 즉, 합의금을 받지 못했어도 합의를 했다고 가정해 B씨가 이미 감형을 받거나 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이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B씨를 처벌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조정합의서에 따라 가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말한다. A씨가 상대방에 대한 기존의 사기죄를 다시 고소할 수는 없지만, 형사조정 합의 불이행을 근거로 새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합의금을 약속대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는 "받지 못한 합의금은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리라법률사무소 김현중 변호사 역시 "이 사안을 '합의 안 된 것'으로 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합의가 있었다'고 본다면 해당 합의서를 갖고 약정금을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림의 유선경 변호사는 "A씨는 약정금청구 소송을 할 때 △상대방과 약정한 사실이 있고 △약정 조건이 충족됐으며 △약정금을 상대가 주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면 된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이전에 작성했던 합의서는 민사소송에서 확실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괘씸죄 더해서⋯애초 합의금보다 더 받을 수 있을까

주명호 변호사는 "A씨는 합의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민사소송으로 그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며 "민사소송에서 합의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병찬 변호사도 "민사의 경우 청구에 이유가 있다면 형사조정 합의금보다 더 많은 금액 받아낼 수 있고, 변호사 비용 중 일부 또는 전부 받아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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