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데 불법 촬영된 영상 유포 당해…어떻게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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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데 불법 촬영된 영상 유포 당해…어떻게 대응해야?

2024. 06. 20 12:1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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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된 영상 등 증거 최대한 확보해 형사 고소한 다음, 기관 도움 받아 삭제해야

가해자는 불법 촬영과 유포죄, 아청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어

미성년자인 A양을 불법 촬영한 영상이 트위터에 유포됐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셔터스톡

미성년자인 A양이 작년 겨울 트위터로 알게 된 성인 남성과 몇 차례 만난 적이 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최근 그 사람이 A양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자기 트위터에 올린 것을 발견했다.


이 영상은 상대방이 A양의 가슴을 만지고 있는 것을 몰래 찍은 것이었다. 놀란 A양이 그에게 전화해 따지니, 그는 자랑하고 싶어서 올렸다고 변명했다.


A양은 그 사람을 처벌하고 싶다며,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불법 촬영과 유포 범죄가 함께 성립하는 상황

변호사들은 가해자에게 불법 촬영과 유포, 아청법 위반 등의 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불법 촬영과 유포 범죄가 함께 성립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법률사무소 서윤 황보민 변호사는 “상대방이 A양 의사에 반해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찍었다면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황 변호사는 “아울러 A양 의사에 반하여 이 영상을 배포하였으므로 이는 별도의 죄가 추가된다”고 덧붙였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때 성립하는 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심지연 변호사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엔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지기에, 징역형의 실형까지도 충분히 내려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변호사는 “A양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유포죄 등으로 상대방을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카촬죄는 촬영물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

이런 사건에서는 무엇보다도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변호사들은 강조한다. 민경철 변호사는 “카촬죄는 촬영물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심지연 변호사는 “현재 트위터에서 유포되고 있는 영상, 사진들을 저장하고 링크까지 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가해자와 통화해 이 영상을 본인이 트위터에 올렸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녹음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심 변호사는 “이렇게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서 형사 고소한 뒤 경찰에 가해자 압수수색을 요청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촬영물들을 압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다음에 경찰 연계 기관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불법 촬영물들을 삭제하는 작업을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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