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누드사진 찍어줄게" 모델들 사진 찍어 야동 사이트에 판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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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누드사진 찍어줄게" 모델들 사진 찍어 야동 사이트에 판 사진작가

2025. 11. 21 17:0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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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누드사진·성관계 영상 팔아넘겨

법원 "수사 중에도 계속 판매" 징역 3년 실형

모델 누드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판매한 사진작가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모델들에게 접근해 누드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제안한 뒤, 그 결과물을 동의 없이 팔아넘긴 사진작가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는 최근 성폭력처벌법 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사진작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진작가라는 직업을 이용해 모델들의 신체를 촬영한 뒤, 이를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 팔아넘겨 돈을 챙겼다.


"누드사진 찍어줄게"… 달콤한 제안 뒤 숨겨진 검은 속내

A씨의 수법은 전형적이면서도 뻔뻔했다. 2020년부터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활동하던 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모델들에게 접근했다. "누드사진을 찍어주고 싶다"는 제안에 모델 B씨와 C씨는 A씨를 믿고 카메라 앞에 섰다.


하지만 A씨의 카메라는 예술이 아닌 '돈'을 향해 있었다. A씨는 모델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모델들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2023년 5월부터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 이들의 사진을 올리고 장당 25달러(약 3만 원)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합의된 성관계 영상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모델 C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해 합의 하에 성관계 영상까지 촬영했다. 하지만 이 영상 역시 A씨에게는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다. C씨가 "영상과 사진이 퍼져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생길까 두렵다"며 유포 금지를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232달러(약 30만 원)에 팔아넘겼다.


심지어 A씨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다. 2024년 5월까지 텔레그램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사진과 영상을 홍보하고 판매하며 뻔뻔한 행각을 이어갔다.


법원 "비난 가능성 매우 커"…징역 3년 실형 선고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진작가로서 촬영한 결과물을 영리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판매했다"며 "특히 피해자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지속했고, 수사 중에도 멈추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B씨는 여전히 A씨를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취업 제한, 174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참고]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24고합423 판결문 (2024. 11. 2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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