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의 여자친구에게 범죄사실 알린다면 명예훼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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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의 여자친구에게 범죄사실 알린다면 명예훼손일까?

2019. 07. 01 08:3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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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셔터스톡

의뢰인은 성폭행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가 가해자의 여자친구에게 범죄 사실을 알린다면, 가해자에게 대해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문의했습니다.


의뢰인은 또 가해자의 범죄 시인이 담긴 진술서 내용을 가해자의 여자친구에게 알린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도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성폭행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인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가 성범죄 가해자의 여자친구에게 그 범죄사실을 알리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성립되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위험은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성범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교제기간,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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