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돈 안 받을게요" 호의 베푼 식당 주인에 성추행·폭행…합의에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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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돈 안 받을게요" 호의 베푼 식당 주인에 성추행·폭행…합의에도 실형

2026. 03. 16 17:35 작성2026. 03. 17 08:17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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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출소 1년 반 만에 또다시 식당서 난동

법원 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도 실형 선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식당 주인이 술에 취해 안주도 없이 술만 마시는 손님에게 돈을 받지 않을 테니 돌아가라며 호의를 베풀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끔찍한 성추행과 무차별 폭행이었다.


심지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체 무슨 이유로 합의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게 된 것인지 그 내막을 살펴본다.



돈 안 받을 테니 가라는 호의를 성추행과 주먹으로 갚다

사건은 2020년 1월 18일 저녁 경기도 화성시의 한 음식점에서 벌어졌다.


50대 여성 업주 B씨는 자신의 식당에서 술에 잔뜩 취한 채 주문한 음식은 먹지 않고 술만 마시는 손님 A씨를 발견했다.


B씨는 A씨에게 돈을 안 받을 테니 그만 가시라며 좋게 타일렀다.


그러나 만취한 A씨는 갑자기 B씨의 손을 잡아끌더니 엉덩이 부위를 세 차례나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


A씨의 난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시비를 걸고 바닥에 술을 뿌려댔다.


급기야 그곳에 있던 손님 E씨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손님 F씨의 얼굴까지 폭행하며 약 30분 동안 식당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결국 B씨의 음식점 영업은 심각하게 방해를 받았다.


피해자는 선처 호소했지만 실형 피하지 못한 결정적 이유

이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로 넘어갔다(사건번호 2020고단741).


재판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드러났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식당 주인 B씨가 가해자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게다가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었고 병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도 매우 좋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량이 가벼워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가 주목한 것은 바로 A씨의 과거 전력이었다.


A씨는 이미 2017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2018년 8월에 출소한 상태였다.


즉 감옥에서 나온 지 1년 6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성추행과 업무방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였기에 엄한 처벌로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피해자의 선처 호소와 가해자의 안타까운 건강 상태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출소 직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본 것이다.


결국 법원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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