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가 “선처해달라” 탄원서까지 냈는데…재판 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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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가 “선처해달라” 탄원서까지 냈는데…재판 피할 수 있을까?

2026. 07. 30 10:3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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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에 합의·반성문·교육증명서 모두 제출…법 개정으로 ‘피해자 용서’가 전부는 아니게 돼

스토킹 혐의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받았지만, 법 개정으로 자동 종결은 안 된다. / AI 생성 이미지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씨. 그는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에 더해 A씨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까지 직접 써서 제출했다.


A씨는 초범인데다 경찰 조사 때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다. 그는 반성문, 재직증명서, 봉사활동 증명서, 대학교 표창장, 재범방지 교육 수료증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 법원이 내린 잠정조치(피해자 접근 금지 등)도 위반하지 않았다.


A씨는 반드시 기소유예(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선처를 받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한 A씨, 과연 재판을 피할 수 있을까?


폭행 혐의는 종결…관건은 ‘반의사불벌죄’ 폐지된 스토킹


A씨의 사건은 원래 폭행과 스토킹이 병합된 사건이었다. 하지만 밀치는 정도의 경미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경찰 단계에서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종결됐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죄를 물을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며 “처벌불원서가 제출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스토킹 범죄다. 과거에는 스토킹 범죄도 반의사불벌죄였지만, 2023년 법이 개정되면서 더는 그렇지 않게 됐다.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임의로 종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법무법인 베테랑 황윤경 변호사는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가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여전히 매우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들 “기소유예 가능성 충분”…‘선처 탄원’과 ‘잠정조치 준수’가 핵심


법이 엄격해졌음에도 변호사들은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선처를 받기 위한 유리한 요소들을 대부분 갖췄기 때문이다.


탄탄 이수천 변호사는 “초범이고 전과가 없으며,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서와 선처 탄원서까지 제출된 점, 재직증명서·표창장·봉사활동 증명서·재범방지교육 수료증 등을 제출한 점은 모두 검사가 정상참작하는 요소다”라고 밝혔다.


특히 변호사들은 피해자가 단순히 처벌을 원치 않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한 점과 법원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점을 중요하게 짚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하영우 변호사는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넘어 피해자가 ‘적극적인 선처탄원서’를 제출한 점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혜검 법률사무소 김혜주 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에서 처분이 무거워지는 가장 흔한 경로가 조치 위반인데, 피해자가 먼저 연락한 상황에서도 응하지 않아 위반이 없었다면 재범 위험이 낮다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기소유예' 단정은 금물…최종 변수는 ‘스토킹 행위’ 자체


여러 유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다. 검사가 A씨의 스토킹 행위 자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마지막 변수로 남았다.


법률사무소 조율 조가연 변호사는 “검사는 사건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횟수, 피해 정도, 합의 여부, 피의자의 반성,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처분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수천 변호사 또한 “검찰은 범행의 반복성, 기간, 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불안감 등을 함께 종합하여 처분을 결정한다”며 “현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론적으로 A씨처럼 초범이 우발적으로 범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만 최종 처분은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의 내용과 기간 등을 종합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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