쳐다봤다고 노인을 정신 잃을 정도로 때려 수술까지 받게 한 남성…처벌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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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다봤다고 노인을 정신 잃을 정도로 때려 수술까지 받게 한 남성…처벌은 집행유예

2022. 01. 28 08:07 작성2022. 01. 28 08:07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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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근육 파열로 수술까지…전치 6주 부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80대 노인을 폭행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지난해 2월, 서울 강북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노인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 A씨는 80대 노인 B씨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어깨 등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 인해 정신을 잃은 B씨는 어깨 근육이 파열되는 등의 부상으로 수술을 받아야 했다. 병원에선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후 A씨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했을 때 성립한다. 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형법 제257조).


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나우상 판사는 "피해자 B씨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A씨는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나 판사는 "A씨가 지난 1975년 이후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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