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괴롭힌 새마을금고 상무, '해고' 정당하다는 최종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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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괴롭힌 새마을금고 상무, '해고' 정당하다는 최종 법원 판결

2025. 11. 10 18:2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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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상무 A, 1심 승소의 기쁨 잠시

항소심서 '비위의 심각성' 인정되며 모든 청구 기각되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새마을금고 상무의 면직 처분은 무효다." 2024년 10월 31일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의 판결로 유효성을 인정받는 듯했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A의 해고 처분이 2025년 10월 21일 항소심에서 극적인 반전을 맞이했다.


1심에서 징계면직 무효 확인 및 밀린 임금 지급 명령을 받아 복직의 길을 열었던 A의 주장은 결국 권한을 남용한 고위 임원의 비위라는 엄중한 심판대 앞에 무너졌다.


사건의 발단: 상무 A에 대한 직원들의 신고와 중앙회의 징계 지시

새마을금고 상무 A는 2023년 5월 12일 피고 B 새마을금고로부터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다.


이 징계는 2022년 10월 19일 소속 과장 D의 신고로 시작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와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종합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신고 내용은 A가 직원들에게 자녀 등하교나 대학 리포트 작성을 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것이었다.


중앙회는 2023년 4월 4일 A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지시했으나 , B 새마을금고는 이사회와 재심이사회를 거쳐 중앙회의 지시보다 강한 면직 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A에 대한 징계 사유는 크게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제1사유)', '대의원 선거업무 부적정(제2사유)', '포상금 허위보고 및 집행 부적정(제3사유)', '직장이탈 및 근무태만(제4사유)' 등 네 가지였다.


1심 법원의 '면직 무효' 반전: "징계는 과도하다"

2024년 10월 31일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A의 손을 들어주며 징계면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 밀린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월급을 피고 B 새마을금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는 A가 주장한 바와 같이 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근거했다.


  • 징계 사유 인정 범위: 1심 법원은 A의 직장 내 괴롭힘(일부, 대학 리포트 작성 등 징계시효 도과 건 제외), 포상금 허위보고 및 미집행, 근무태만 등 일부 징계 사유만을 인정했다. 반면, 대의원 선거업무 부적정, 화재공제수당 및 퇴사 직원 공제수당 미집행 건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 과도한 징계 판단 이유: 1심 재판부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한 근거로,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A에게 정직 1월의 제재를 지시했음에도 B 새마을금고가 이를 초과해 면직 처분을 내린 점, 포상금 미집행 건에서 직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돈이 A의 개인적 용도가 아닌 직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던 '부식 통장'에 입금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A의 괴롭힘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항소심의 최종 심판: '권한 남용'의 심각성을 재조명하며 결론을 뒤집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B 새마을금고가 항소했고 , 2025년 10월 21일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유효하다"고 결론 내리며 원고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 징계 사유 재확인 및 징계양정의 반전: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대학 리포트 작성 건과 대의원 선거업무 부적정 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유(직장 내 괴롭힘 일부, 포상금 및 수당 부적정, 근무태만 및 직장이탈)를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그리고 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1심의 '징계양정 과다' 판단을 뒤집었다.


  • 면직 정당성 인정 이유: 재판부는 A가 9~10명의 소규모 조직에서 직원 중 가장 높은 지위인 상무로서 , 자신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직원들을 자신의 가정이나 재산 관리에 이용하고 ,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수당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등 약 10여 년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지 못한 채 업무 내외를 불문하고 비위행위를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A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장기간 다수의 직원에게 이루어졌고 , 이로 인해 직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더 이상 A와 함께 근무할 수 없다는 동의서를 제출한 점을 중대하게 보았다.


또한 A가 징계 사유에 대해 진지한 사과 없이 변명하며 , 원고를 부당하게 축출하기 위해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 그리고 중앙회의 징계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이로써 1심의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취소되었고 , A의 징계면직 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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