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에 들어간 날파리 때문에 병원 갔다는 손님들이 3,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해
음식물에 들어간 날파리 때문에 병원 갔다는 손님들이 3,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해
의료 기록 제시했더라도 날 파리 접촉과 이런 증상 간에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 어려워

손님 3명이 날파리가 들어간 음식을 먹고 병이 났다며 한 사람당 1,000만 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음식점 주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셔터스톡
맥줏집을 운영하는 A씨가 손님 3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 원씩 손해배상 하라는 소장을 받았다. 이들은 두 달 전 함께 음식을 먹다가 날파리가 음식 위에 앉자 사진을 찍고, 바로 결재한 뒤 나갔다.
그리고 오늘 병원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으로 한 사람당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이 송달됐다.
손님은 음식점에 다녀간 날 밤과 새벽에 구토 오한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했고, 다음날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했다. 또 날파리가 들어간 비위생적인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주장한다.
이런 소장을 받은 A씨는 너무 당혹스럽다며 변호사에게 대응책을 구했다.
손해 발생과 액수가 모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로 입증돼야 법원이 인정
법무법인(유한) 한별 김전수 변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손님들이 주장하는 손해 발생과 그 액수가 모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로 입증되어야만 법원이 인정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손님들이 병원을 방문한 내역이나 의료 기록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날파리 한 마리와의 접촉과 이런 증상 간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이주한 변호사도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음식물로 인해 구토·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는 점, 그로 인한 손해가 실제 존재한다는 점, 날파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같은 인과관계를 객관적 자료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전수 변호사는 “더욱이 한 사람당 1,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적인 법원의 손해배상 판단 기준에 비추어 매우 과다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날 파리가 계절적·환경적 요인으로 일시 발생한 것이라면, 음식점의 과실을 부정할 여지 있어
이주한 변호사는 “일단 A씨가 소장을 받은 만큼 답변서를 통해 정확히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날파리가 조리 과정이 아닌 외부 환경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점, 손님이 제기한 증상도 자의적인 주장일 수 있다는 점 등을 반박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음식점 측에서 음식 자체의 위생 관리와 조리에 문제가 없었고, 홀 내 날파리는 계절적·환경적 요인으로 일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과실을 부정할 여지도 충분하다”고 봤다.
법무법인 대환 김상훈 변호사는 “날파리가 실제로 음식에 앉았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의 배상 청구는 비상식적”이라며 “음식에 실제로 앉기는 했다면 위자료가 인정되더라도 음식값에 상응하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