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속 '침묵의 절규'…경찰이 우연히 밝혀낸 장애아동센터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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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속 '침묵의 절규'…경찰이 우연히 밝혀낸 장애아동센터 학대

2025. 11. 21 11:5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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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아동 학대 수사 중 발견된 11세 자폐 아들의 피해 영상에 부모 '충격'…법조계 "증거 삭제 전 영상 확보가 모든 것의 시작"

다른 아동 학대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CCTV에서 11살 자폐 아동의 학대 정황을 우연히 발견했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말 못 하는 내 아이가 맞고 있었다"…CCTV에 담긴 '침묵의 절규', 경찰이 우연히 포착했다


경찰이 보여준 영상 속엔, 말 못 하는 내 아이가 맞고 있었다. 11살, 1급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들을 키우는 A씨는 최근 경찰로부터 아들이 다니는 장애아동센터에서 학대당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다른 아동의 학대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 아들의 피해 장면이 CCTV에 우연히 포착된 것이다.


"다른 아이 상처 살피다…우연히 발견된 내 아이의 고통"


사건의 시작은 다른 학부모의 신고였다. 경찰은 신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센터의 CCTV 영상을 분석했고, 이 과정에서 A씨 아들이 학대당하는 장면을 발견했다. 센터 원장은 경찰을 통해 이 사실을 A씨에게 알렸다. 의사 표현이 서툰 아들이 홀로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A씨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A씨는 현재 센터 측에 전체 CCTV 영상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는 아들의 '침묵의 절규'가 담긴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애타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골든타임은 짧다…'침묵의 목격자' CCTV를 확보하라"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신속한 CCTV 영상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통상 보존 기간(평균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건영의 김수민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은 시간이 흐르면 주요 증거가 사라지고, 특히 장애아동은 특성상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기 어려워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장 고소를 망설이는 상황이라도 증거 확보는 별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조언이 뒤따랐다. 서아람 변호사는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CCTV 영상이 삭제되기 전 미리 확보할 수 있다"며 "CCTV는 자동 삭제되는 특성상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해 수사기관이 직접 영상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초범도 실형 가능…장애아동 학대는 '가중처벌' 대상"


이번 사건은 단순 아동학대를 넘어 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결합된 사안이라 법원이 매우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자폐아동학대는 장애인 학대와 아동 학대가 결합된 사안으로 매우 무겁게 다뤄진다"며 "학대 정황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을 학대할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신체적 학대(5년 이하 징역)를 저지른 시설 종사자는 최대 7년 6개월의 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셈이다.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는 "해당 센터에서 학대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정황이 확인된다면 실무자와 관리 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형사·민사·행정 '3중 압박'…전문가들 '단호히 대응해야'"


전문가들은 A씨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관할 구청·교육청 진정 등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해 교사에 대한 형사 처벌과 별개로, 아이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센터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운영 정지 등 행정처분을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교육청 및 행정청에 진정을 제기해 센터의 책임을 묻고, 가해 행위에 대해선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며 "아이에게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 역시 "다른 피해 아동이 더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CCTV를 확보한 뒤 즉시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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