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날 때 깨워" 후임병에 맡기고 초소 근무 중 쿨쿨 잔 군인, 전역 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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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날 때 깨워" 후임병에 맡기고 초소 근무 중 쿨쿨 잔 군인, 전역 후 처벌

2022. 09. 28 09:31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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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병이 잠자는 건 군형법 위반, 최소 2년 이하 징역

재판 도중 만기 전역해도, 민간 법원서 재판 계속돼

군 복무 중 초소 근무를 서다 바닥에 누워 잠을 잔 20대 남성이 만기 전역 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셔터스톡

초소 경계 근무 중, 내리 잠을 자던 군인이 전역 후 처벌을 받게 됐다.


지난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군형법상 초령(哨令)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초령이란, 경계를 서는 병사가 지켜야 하는 지시나 명령을 말한다. 군 특성상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엄격히 지켜져야 하는 사안 중 하나다. 군형법에선 초령 위반 행위를 최소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한다. 적과 대치 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행동을 할 경우 최대 사형,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제40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A씨는 군 복무 기간 최소 3차례 이상 초령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모 공군부대에서 복무하던 A씨는 "피곤하다"면서 "근무가 끝나기 전에 깨워라"라고 후임병에게 모든 직무를 미뤘다. 그리곤 초소 바닥에 누워 4시간 이상을 내리 잤다.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초령 위반 횟수만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3번이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A씨는 기소됐고 재판 도중 만기 전역했다. 하지만 전역으로 모든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었다면, 군 복무기간이 만료돼 A씨처럼 전역하더라도 민간 법원으로 사건을 이관해 재판을 이어간다.


사건을 이어받은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3차례나 초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다만, 함께 군복무한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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