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최후 진술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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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최후 진술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2024. 09. 30 13:4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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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씨

검찰이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씨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판결 선고는 11월 13일에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주취 상태에서 사고를 야기한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소속사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전모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매니저 장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께 죄송하고 반성한다는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다”며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고 정진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올해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반대편 도로 택시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 등을 받는다. 도주 직후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가 지난 21일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청구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했다.


김씨 측은 4개월 넘는 기간 동안 구금 생활을 하면서 발목 통증이 악화됐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앓아온 발목 통증이 악화돼 극심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수술을 통해 증상을 완화하려했으나 살인적인 스케줄로 인해 수술을 잡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압수수색으로 이미 자료를 확보해 증거 인멸 염려에 이유 없고, 대중에 잘 알려진 사람이라 도망할 염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구속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본건 범죄를 저질렀다”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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