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투가 건방지다"며 후배 때려 '전치 4주' 만든 여고생, 징역 1년 6개월 실형
"말투가 건방지다"며 후배 때려 '전치 4주' 만든 여고생, 징역 1년 6개월 실형
험담 보복으로 후배에 전치 4주 상해
법원 '죄질 불량'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 실형

생성형 인공지능 툴로 만든 참고 이미지. /구글 제미나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후배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10대 여고생들에 대해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17세 A양은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실형을, 16세 B양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사건은 지난해 8월 충남 아산 거리에서 발생했다. A양과 B양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C양을 만나 "말투가 버릇없다"며 수차례 폭행을 가했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C양이 평소 자신들에 대해 뒷담화(험담)를 하고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것이었다. 폭행으로 인해 C양은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으며, 가해자들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엄중한 판단을 내렸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폭행의 방법이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인 고통도 작지 않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 다만 가해자들이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