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적정선, 부모 소득과 자녀 나이로 가늠할 수 있어
양육비 적정선, 부모 소득과 자녀 나이로 가늠할 수 있어
2019. 07. 12 08:16 작성

이미지 출처:셔터스톡
A씨는 이혼을 하면서 전 배우자에게 자녀의 양육비로 월100만 원씩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전 배우자는 무직이었던 반면 A씨는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후 전 배우자가 자영업을 하면서 수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A씨는 양육비 금액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B씨는 자신의 잘못으로 전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양육비는 전 배우자의 요구대로 합의한 것인데, 전 배우자는 이후 끊임없이 서로의 양육비 부담이 불균형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B씨는 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인데요. 부모의 이혼 이후에도 아이가 이전 수준과 동일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법은 많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부의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이나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을 산정 기준으로 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개정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양육비 산정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때 부모의 재산 상황이 가산 또는 감산하는 등의 사정변경은 양육비 산정 과정에 참작되는 요소입니다.

법률사무소 보민의 이승주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이 발표한 양육비산정기준을 바탕으로 부모 소득 및 자녀의 나이를 통해 적절한 양육비를 가늠해 볼 수 있다”면서 “현재 부담하고 있는 양육비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변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